[장로교 선교역사] 선교금지와 유아폭동 | |||||||||
1888년의 선교 금지
1890까지 초기에, 한국인의 비우호적인 태도를 증거해주는 두 세 개 정도의 사건이 있다. 1888년 4월 28일, 서울주재 미국 장관 Mr. Hugh A.Dinsmore는 한국 외무부로부터 접수한 급전(急傳) 때문에 “당신들이 기독교를 가르치고 한국 사람들에게 의식과 성찬식을 거행하지 말라고 구하는 것이 나의 일이 되었소”라고 선교사들에게 통보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순회 중에 있었고 평양까지 갔었는데, 다시 돌아왔다. 문제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정부의 허락없이 사들인 서울 성당 부지 포기를 거절한 로마 카톨릭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독교리의 확산에 반대했고 조약에 선교사역이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것은 카톨릭에 대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어떤 선교사들은 금지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5월부터 9월까지 어떤 종교집회도 열리지 않았다.
성난 군중은 모여들었고, 외국인들이 어린이 유괴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의심되는 한국인들을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 선교사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거리에 나타난다는 것이 불안하게 되었다.
언더우드 부인은 경호를 받으며 병원으로 향하였다. 제물포에서 온 해군이 공관을 경호했다. 한국 정부에 파견된 대표들을 통하여 그 소문은 조사되었고, 그후 박해와 위험의 기간이 지나갔다. |
부흥 전체보기 |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10-17 12: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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