偉人*人物

청 옹정제(雍正帝)(3): 가장 부지런했던 황제...선의에 넘치는 ‘악의의 정치’

영국신사77 2007. 1. 21. 00:02
 

 

 

옹정제

미야자키 이치사다 지음

 

 

                                            출처 블로그 > [疑行無名 꿈을 심는 농부 疑事無功]
                                                   원본 http://blog.naver.com/tcasuk/40004453091  

     

 

  시험삼아 옆에 있는 지도책을 펴서 유럽 대도시의 왕궁이 있는 곳을 찾아보라. 30만 분의 1 정도의 축척이라면 대부분이 고작해야 단순한 점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베이징의 지도에서 왕궁을 찾아보라. 같은 축척이라면 거의 사방 1센티미터 너비의 황성과 그 안에 좀더 작은 자금성(紫禁城) 등이 시의 중앙을 차지하며 보란 듯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분명히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성은 명(明)과 청(淸) 두 왕조에 걸쳐 천자 개인의 주택이었으며 황성의 대부분은 그 바깥 정원에 해당된다. 오늘날 베이징의 시가지를 방문해 본 사람들은 명대의 규모를 그대로 이어받은 장엄한 청조 고궁의 궁정 건축물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그 광활함에 놀랄 것이다.

 

가로 2.5킬로미터 세로 3킬로미터에 이르는 황성의 부지는 천자(天子) 한 사람이 생활하는 곳으로는 지나칠 정도로 넓다. 그럼에도 굳이 이만한 규모를 유지해 온 데는 물론 그것에 합당한 까닭이 있다. 천자의 궁전은 수천 년 이어온 중국식 독재황제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군주는 가능한 한 백성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대신(大臣)이라 할지라도 천자를 알현하기 위해서는 황성의 첫번째 문인 대청문(大淸門)을 거쳐서 약 2킬로미터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가면서 7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비하면 일반 백성들은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백성에게는 그들을 직접 다스리는 현(縣)의 책임자인 지현(知縣) 정도도 황송해서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다.

지현 위에는 부(府)의 책임자 격인 지부(知府)가 있고 그 위에는 도대(道臺)라는 직책이 있으며 도대 위에는 다시 포정사(布政使)라는 성(省)의 재무관이 있고 또 그 위에 총독(總督)이 있다. 여기서 중앙정부로 옮겨 가보면 각 부(部)에는 오늘날의 장관에 해당하는 상서(尙書)가 있고 그 위에 재상(宰相) 격인 내각대학사(內閣大學士)와 최고군사회의의 파견관에 해당하는 군기처(軍機處) 대신이 있으며, 다시 그 위, 그러니까 궁중 깊숙한 곳에 바로 천자가 있다. 수직으로 높이를 재보더라도 평면상으로 거리를 따져 보더라도 백성과 천자 사이에는 실로 넓디넓은 공간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독재정치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하지만 그 실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제도의 문제인 동시에 군주의 능력과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념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같은 중국에서도 초기와 후기를 놓고 보면 시대에 따른 변화와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독재정치에 대한 이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론이 지나치게 매끄럽게 진행되어 버리면 실체에서 멀어져 버리고 논리만이 횡행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론은 실체를 파악한 연후에 진전시켜야 할 터이며, 독재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실체를 규정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독재제도를 논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그 대표적인 실례들을 하나 하나 거론하며 진상을 규명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만약 근세 중국에서 대표적인 독재군주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청조의 옹정제(雍正帝)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 강희제(康熙帝)나 아들 건륭제(乾隆帝)는 알아도, 옹정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이 제왕이 실행한 독재정치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청조의 지배자는 만주에서 흥기한 이민족으로, 한인(漢人)이 아니다. 태조와 태종 2대의 황제는 만주에서 살았고, 3대째의 순치제(順治帝)가 명 왕조 멸망의 뒤를 이어 서기 1644년 베이징에 입성하여 중국 전체를 통치하였다.

순치제의 아들이 4대 강희제이고 강희제의 아들이 옹정제이므로 옹정제는 건국 초부터 따지자면 5대째이고, 청조가 베이징에 입성한 이후부터 헤아리면 3대째가 된다. 왕조가 흥할지 쇠할지는 대체로 3대째 정도에 결판나므로, 옹정제는 청조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옹정제의 즉위는 서기 1722년, 그러니까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보다는 조금 늦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보다는 약간 앞선다. 옹정제는 이들 군주와 충분히 어깨를 견줄 만한 치적을 이룩하였다.

아마도 수천 년의 전통을 지닌 중국 독재정치의 최후의 완성자이자 실행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그의 정치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가 처해 있던 특수한 개인적 환경, 특히 그가 즉위하기까지의 궁중 내분에서부터 글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옹정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중국의 독재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에는 온통 중국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만 기술되어 있을 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 나의 의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역사학은 과거의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예상 밖의 사실을 끄집어내어 소개함으로써, 지금까지 무심히 형성되어 버린 역사의 이미지를 고쳐 나가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다시 가장 부지런한 황제를 쓴다면 뜻밖에도, 강희의 계승자인 옹정제이다. 필자가 이렇게 선정하면 아마도 독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필자가 청대 황제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실 필자는 청조 황제에 대한 아무런 편견도 없다. 강희와 옹정은 사실 모두 훌륭한 황제로 손꼽을 수 있고, 중국의 황제들 중에서 교양·행위를 논할지라도 청대의 황제들은 당연히 모두 최상급에 포함되며, 다른 왕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신해혁명 기간에 만청 황실은 혁명의 대상이었고, 선동을 위해 만청 정권에 대한 공평치 못한 비판과 공격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대 황제들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필자는 강희제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황제라는 것 외에, 옹정을 가장 부지런한 황제로 추천하였다. 역사적 사실은 매우 분명하다. 중국 역사 속에서, 황제가 되어 옹정만큼 수고를 마다않고 황제의 직책을 극진히 수행한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렵다.

 

  옹정제의 이름은 윤진(胤진)이며, 강희의 넷째 아들이다. 그와 연관된 신기한 전설들은 매우 많다. 그 중 대부분은 허황되다. 예컨대 많은 협객과 검객을 키워 검의 광채로 천리 밖에 있는 사람의 머리를 잘랐다든지, 피를 응고시켜 형체없이 사람을 죽인다는 등등이다.

 

이런 사실의 진상이 어떤지는 역사 문헌에서는 답을 찾을 방법이 없다. 다만 허황된 말을 하거나 듣기를 좋아하는데서 나온 말일 뿐이다. 역사 문헌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은 보통 사람의 일반적인 그런 것들이다.

 

 

                  옹정 윤진의 제위승계

                                       -융과다와 연갱요의 결정적 협조에 힘입어-

 

  강희에게는 모두 2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생모 신분의 존비에 따라 작위의 고하를 달리했다. 황후와 비들의 자식은 친왕·군왕에 봉해졌고, 빈(嬪) 혹은 귀인(貴人)이하의 소생은 일반적으로 패자(貝子)·공(公)에 봉해져 성년이 되어도 기껏해야 군왕·패륵(貝勒)에 봉해질 수 있을 뿐, 결코 친왕이 될 수는 없었다.

 

  옹정은 강희 말년에 이미 옹친왕(雍親王)에 봉해졌고, 비교적 지위가 있는 자식들로는 각각 셋째인 성친왕(誠親王) 윤지(胤祉)·여덟째인 패륵 윤사(胤祀)·아홉째 아들 패자 윤당(胤 示+唐)·열네째 아들 패자 윤제(胤 示+題) 등이 있다. 둘째 아들 윤내(胤 示+乃)는 황후의 소생으로 두 차례나 태자에 책립되었지만, 역모사건으로 폐위 당하였다.

 

  태자가 폐위되고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자, 황위계승권을 다투기 위해 자식들간에 경쟁은 치열해졌고, 피차간에 각기 가문을 내세워 사당(私黨)을 만들고, 강희의 인정을 받는 태자에 책봉되기를 바랬다. 옹정도 물론 당시 커다란 야심을 품고 있었지만, 비교적 침착하고 드러내지 않는 그의 성격 때문에, 일체의 활동을 표면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보기에 윤지·윤이·윤당 등이 거리를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것과는 달리, 분수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강희제는 황태자 자리를 둘러싼 이러한 잡음을 매우 싫어하였다. 그가 마음에 둔 계승자는 옹정의 동생인 열네째 아들 패자 윤제였다. 강희 57년(1718) 준갈부의 칸인 책망아자포단(策妄阿喇布坦)이 청해(靑海)를 침략해 오자, 강희는 14자 윤제를 무원대장군(撫遠大將軍)으로 임명하고, 대군을 이끌고 정벌하도록 하였다. 행군이 임박하자 친히 정황기의 황제 깃발을 윤제에게 주어, 은연중에 윤제가 황제를 대신해 친정한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매우 컸다.

 

  당시 조정의 문무 대신들은 강희의 이런 저의를 간파하고, 윤제가 개선해서 돌아오는 날에 태자에 책봉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아쉽게도 강희의 당시 나이가 65세로 연로하여, 윤제가 개선하여 돌아오는 것을 과연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청해는 북경에서 꽤 먼거리에 위치해 있어, 갑자기 변고가 있을 경우 단시간에 윤제를 북경으로 불러들여 제위를 물려줄 방법이 없었다. 이는 남몰래 야심을 갖고있던 옹정에게는 기회였고, 강희의 모든 계획에도 생각지 못한 차질을 가져왔다.

 

  옹정의 제위 계승에는 두명의 유력한 협력자 - 융과다(隆科多)와 연갱요(年羹堯)가 있었다. 융과다는 강희의 손아래 처남으로, 강희 말년에 이번원(理藩院) 상서 겸 보군통령(步軍統領)을 수임받아 그 임무가 막중하였다. 청대의 보군통령은 민국시기의 수도위수사령과 같은 것으로, 수도의 위수 부대를 통솔하며, 중대사건이 발생할 경우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강희가 위독했을 때 옆에서 수행하는 대신은 융과다 한사람뿐이었다는 점이다.

 

  융과다는 옹정 윤진에게 매수되어 기꺼이 충성을 맹세함으로서, 강희가 윤제에게 제위를 물려준다는 계획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또 한사람 연갱요는 청해에 있는 윤제가 이끄는 부대의 부사령관이었다. 이 사람도 윤진과 결탁하여 강희가 서거하고 옹정의 제위 탈취 계획이 성공하자, 황제의 유지에 따라 윤제로부터 병권을 인수받아, 북경으로 돌아와서 윤제가 반항할 여지를 없앴다.

 

 

                                 옹정의 제위찬탈의 역사적 증거

 

  옹정의 제위 계승에 대해 야사에 전해지는 얘기는 많지만, 아직은 옹정 자신의 견해만큼 믿을만한 것은 없다. 옹정이 쓴 「대의각미록(大義覺迷錄)」중의 내용을 근거로, 그가 음모를 통해 제위를 찬탈했다고 세간에 뜬소문이 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선제가 대통을 [14자] 윤제에게 넘기고자 하였다. 병환이 생겨 윤제를 북경으로 불러들이도록 유지를 내리셨는데, 그 유지를 융과다가 숨겼다. 선제가 돌아가신 날, 윤제는 도착하지 못하였다. 융과다는 황제의 유지를 받든다는 내용으로 윤진을 황제위에 앉혔다."고 한다. 다른 비방의 말은 북경에서 광서로 보내진 죄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운운하고 있다.

 

  수년동안 북경에서 광서로 보내진 죄인들은, 대부분 아기나(阿其那)·색사흑(塞思黑)·윤아(允 示+我아)·윤제 문하의 태감 등 역적들로, 이들은 이주(伊主)의 사주를 받아 도처에서 날조하고 제멋대로 유포시켰다. 현재 광서 순무 김홍(金홍)이 황제에 아뢴 내용에 따르면, 태감 우의(于義)와 하국주(何國柱)가 사람들에게 , 성조 황제께서 열네번째 아들 윤제에게 천하를 넘긴다고 하였는데, 우리 황상께서 『십(十)』자를 『우(于)』자로 바꾸셨다.

 

또, 성조 황제께서 창춘원(暢春園)에서 병이 위중하시자 우리 황상이 인삼탕 한그릇을 진상하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를 드신 선조께서 곧바로 사망하시고 황상이 즉위하셨다. 윤제를 소환해 가두자, 황태후가 윤제를 보고자 하였다. 황상께서 크게 화를 내셨고, 태후는 철기둥에 머리를 부딪고 사망하였다.....」

 

「대의각미록은 원래 옹정이 증정(曾靜)에 반박하여 쓴 책이다. 자신의 제위가 정당하고, 즉위한 후에 국가에 대한 공헌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증정은 옹정을 오랑캐 군주로 지목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스스로 인정한 방법은 좋았으나, 오하려 도리에 맞지 않는 잔꾀로 양심을 속이려 하였으니, 감추려 할수록 점점 더 들어난 셈이다.

 

  대의각미록에 옹정 자신이 찬탈했다고 술회한 말 때문에, 야사에 전해지는 말이 실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옹정은 융과다의 도움으로 강희의 유조를 고쳐 「전위십사자(傳位十四子: 열네째에게 전위하라)」를 「전위우사자(傳位于四子: 넷째에게 전위하라)」로 바꾸었고, 황제의 제위를 탈취하였다는 음모가 천하에 밝혀지게 되었다. 윗 글에서 제시된 「아기나」는 즉 윤이이고, 「색사흑」은 즉 윤당으로 옹정이 즉위한 후에 유지를 내려 고치도록 한 것이다.

 

  둘 다 모두 만주어이며 아기나는 개, 색사흑은 돼지라는 뜻이다. 윤이와 윤당을 개와 돼지로 고쳐 부른 이유는, 두 사람이 모두 황태자 자리를 다투면서 옹정에게 협박을 하였고, 즉위한 후에도 반항을 기도한 것에 대한 보복에서였다. 또 이들을 가둔 후에 비밀리에 처형하여 마음 깊숙이 맺힌 한을 풀었다. 게다가 강희와 황태후의 사인이 불분명하였으니, 종합해 보면 옹정의 부친과 모친에 대한 시해, 그리고 형제를 도륙한 죄상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풍문들은 말이 그럴듯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헛점이 있다. 바로 「전위십사자」라는 유조의 위조문제였다.

 

  아시다시피 옹정의 이름은 윤진이고, 열네째 아들은 윤제이다. 강희가 윤제에게 제위를 물려준다는 조서에는 윤제라는 이름이 있을진대 「전위십사자」만을 고치고 윤제라는 이름은 바꾸지 않았을까? 윤제라는 이름 위에 「십(十)」자만을 「우(于)」자로 고친 것처럼, 윤제 역시 윤진으로 고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매우 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각대고당안 중에 실증적인 증거가 있으며, 또한 청 홍왕(弘旺)이 쓴 『황청통지요강(皇淸通志綱要)』 속에 이런 의문에 답해 줄만한 내용이 있다.

 

  청 홍왕이 쓴 「황청통지강요」에는, 윤제의 본명은 윤정(胤禎)이며 옹정이 즉위하자 명을 받들어 윤정이라는 이름을 윤제로 바꾸었다고 한다. 강희의 유조에 열네번째 아들의 이름이 실려있다고 하더라도, 융과다 역시 나름대로 왜곡시킨 방식이 있었던 것이다.

 

「정(禎)」자의 모양은 「진」과 흡사하며 필획도 간단하다. 「정(貞)」자의 아래 위에 한 획을 첨가하면「정(禎)」자는 「진」자로 바뀌므로, 오히려 「십(十)」자를 「우(于)」자로 바꾸는 일 보다 쉽다. 이와 같이 옹정제가 유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황위를 탈취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윤제의 본명이 윤정이라는 견해이다. 『황청통지강요』에만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 다른 방증할만한 자료가 없다면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 다행히 당안 문헌 중에 믿을만한 증거가 있어서, 윤제의 본명이 윤정이었다는 설을 믿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증거란 내각대고당안의 칙유고(勅諭稿)와 제고(題稿)에 보인다. 칙유고의 머릿 부분에는 「무원대장군(撫遠大將軍)·왕(王)·윤정(胤禎)에 주는 칙유고」로 되어 있다. 제고는 중앙연구원에서 편찬한 「명청사료정편(明淸史料丁編)」에 실려 있는데, 표제에 「대장군·왕·윤정」이라고 되어 있다.

 

  두 건의 당안에 보이는 동일한 사실로, 무원대장군으로 수임받은 열네째 아들의 본명이 윤정이며, 대장군을 수임받은 후에 패자에서 군왕으로 올랐다. 즉 옹정이 즉위한 후에, 윤정을 윤제로 개명한 까닭은 분명히 이런 유조의 위조 사실을 인멸하려는 것이었다. 옹정의 찬탈이 성공하자 증거인멸에 모든 수단을 다하였지만, 생각지도 않게 강희제 시기의 당안에는 인멸되지 않은 이 두건의 물증이 남아있었으니 정말 헛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옹정의 찬탈 사실은 후세 만천하에 다 공개되었다.

 

 

                                                  황제로서의 뛰어난 업적

 

  옹정의 황위는 부당한 수단으로 찬탈한 것이지만, 황제가 된 후의 업적은 크게 칭찬할 만하다. 옹정의 유능함과 부지런함으로 인해, 훌륭한 법과 제도가 그의 재위기간동안 세워졌으며, 이후 200여년간의 청나라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군기처를 창립하여 전제황제 통치국가의 절대권력을 발휘하였고, 양렴은(養廉銀)제도를 세워 옹정시기 청렴한 정치풍토를 열었으며, 개토귀류(改土歸流) 정책 단행으로, 중앙의 통치력을 운남·귀주·사천·광서 등의 변방지역까지 확대했고, 팔기 기주의 통치권력을 빼앗아 군대의 국가화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등 뛰어난 부분이 많다. 제한된 문장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 군기처와 양렴은 제도 두 가지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군기처와 양렴 제도

 

  중국의 재상제도는 명 태조 때에 없어졌다. 홍무 13년(1380), 명 태조는 재상 호유용(胡惟庸)이 모반하자, 재상을 없애고 6부의 정무를 황제가 직접 처리하였다. 이는 음식이 목에 걸린다고 굶어버리는 식의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였다. 황제가 재상을 겸직하는데는 사실상 곤란한 점이 있다. 재상의 능력이 없는 황제가, 어떻게 황제로서 재상을 겸하겠는가? 결국 그의 아들 성조(成祖)가 계승하면서 한림원의 유신들이 황제의 고문을 담당하였다.

 

  성조에 이어 인종(仁宗)과 선종(宣宗)대에는 그런 유신들의 지위를 높여 내각대학사라 불렀고, 후에 이르면 재상제도의 변형으로 부활되었다. 즉 재상이란 명칭은 없으나 재상의 실체는 있었으니, 바로 명조 중엽 이후의 재상직권을 대신한 내각제도였다.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선 뒤에도 내각제도는 존속하였다. 그러나 누적되어 온 폐단이 명백히 드러나면서 옹정은 이를 개혁하였고, 이것이 바로 「군기처(軍機處)」였다.

 

  내각제도의 폐단은, 내각 대학사가 합법적인 재상의 지위를 갖지 못한데서 기인했다. 내각대학사가 비록 표의의 권한은 있었지만, 내외의 장주는 내각을 거치지 않았고 우선 황제에게 직접 전달되어 열람케하였다. 정무 추진의 편리를 위해 내각은 보완책을 제안하였는데, 내외의 장주는 따로 초본을 만들어 내각에 보내서 황제가 장주를 열기 전에 시간을 갖고 준비 처리하는 방법이었다. 이 사본을 게첩(揭帖)이라고 하였는데, 내각뿐 아니라 관련 아문에도 보내졌다.

 

  따라서 장주가 어전에 전해지기 전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옹정은 이런 방법으로는 기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같은 상태에서 군사기밀이 누설되면 결국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마침 당시 준갈부의 군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군사이동과 배치, 군사비 마련 등 군무가 매우 복잡하였다.

 

  군사기밀을 확보하여 작전의 충분한 효과를 내기 위해 옹정은 이친왕(怡親王) 윤상(允祥)과 대학사 장정옥(張廷玉)·장정석(蔣廷錫)을 파견하여 특별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적으로 군무처리와 군비 관리를 주관토록 결정했다. 옹정의 재가를 거친 군무는 군사기밀을 담당하는 왕·대신이 황제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여 문건을 받을 사람들에게 넘기도록 하였는데 이를 「정기(廷寄)」라고 불렀다. 정기는 일급 비밀문서로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었다.

 

  반면에 북경에 보내지는 군사 기밀은 「밀접(密摺)」형식으로 급히 전달되었으며 역시 황제 본인만이 열어 볼 수 있었고, 황제가 본 후에야 비로소 군기를 담당하는 왕대신들에게 넘겨져 처리되었다. 이런 처리 방식은 신속하면서도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었으며 효과도 매우 좋았다.

 

준갈부의 군사문제가 종결된 뒤에 이렇게 특별히 설치된 조직은 없어지지 않고 그 활동 범위가 군사부문에서 일반 정무로 확대되었고, 자연히 상설 정무기구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군기처」다. 군기처는 과거 군무를 처리하던 방식으로 정무를 처리하였고, 옹정은 밀접과 정기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전국의 주요 군정장관의 동태를 엄격히 통제하여, 전제 황제의 통치 권력을 충분히 발휘하였다. 명조의 내각제도와 비교해서, 청조의 군기처는 분명히 효과가 더 컸다.

 

 

 


청 옹정제-가장 부지런했던 황제(2)

 


  명대 관리의 봉록은 매우 적었다. 일품의 대학사·상서 등 관리의 연봉이 백은 2백냥 정도에 불과하였으니 그 밑에는 얼마나 적은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봉록이 적어 청렴한 마음을 보존키 어려웠고 결국 명조 중엽 이후에는 정치 풍토가 쇠하여지고 부패가 성행하였다.

 

  명조 지방관의 부패 방식은 세금을 징수할 때 「화모(火耗:주전할 때 금속의 손실부분)」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세금 은 1냥에 1,2전 혹은 3,4전을 더 부과하였다. 풍요한 지역의 세금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부과된 화모도 많아 1년에 3,4십만냥이나 되었다. 이는 권세가에게 흘러 들어 상관에게 뇌물로 바쳐져 자연스럽게 부귀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옹정 2년(1724) 산서 순무로 낙민보(諾岷甫)가 부임하였는데, 산서성 전역에서 거두어 들인 세금과 화모의 대부분이 관리들의 개인주머니에 들어가지만, 벽지의 작은 현은 해마다의 재황으로 세금이 부족하여 보충할 방법이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산서성 전지역의 화모를 일률적으로 공유로 몰수하여, 20만냥으로는 세금의 부족분을 메우고 나머지는 산서성 대소 관리들에게 「양렴은(養廉金)」으로 고루 나누어주어 횡령을 막고 고락을 함께하자는 건의를 하였다. 상주 이후 조정의 대소 관료들은 모두 우선적으로 산서성에서 시범 운영하여 효과를 보고 모든 성에 보편화시키는 문제를 결정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옹정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는,

 

「주현의 화모는 원래 있었던 항목이 아니다. 지방의 공공 비용과 관리의 청렴을 위해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는 전국의 모든 주현이 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주현에서 징수한 화모를 상급기관으로 나누어 보내면 핑계를 대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상급기관은 정실에 얽매여 숨긴다. 이런 폐해는 당연히 없애야 한다. 상급기관을 돕기 위해 주현이 화모를 보존하는 것이 어찌 주현을 돕기 위해 상급기관에 화모를 내어주는 것만 할까?...」라 하였다.

 

  이 말의 끝 두 구절에서, 옹정의 정치견해가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옹정은 화모 은량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탁월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차례 권장을 지시한 뒤에는 각 성의 화모은량 전액을 해당 성의 포정사에 귀속시켜 총괄적으로 분배토록 하였다.

 

  즉 일부는 공적 비용으로 할당하고 대부분은 「양렴은」으로 할당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규모를 보고 대소관리 각각이 매년 수령해야 하는 양렴은의 금액을 정했다.

 

  총독의 1년 수령액은 은 2만냥이며 아래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어 벽촌 주현의 수령액은 4백냥이었다. 총독은 일품으로 종전에는 봉록이 단지 2백냥이었는데 지금은 2만냥이 되어 청렴을 지키고 부패할 소지를 없애버렸다.

 

  벽지 작은 현의 양렴은은 4백냥일지언정 역시 법규가 간결해지고 형벌이 감소하여 비용이 줄었으므로 부족하다는 말은 없었다. 그래서 옹정 때 국자감 제주와 순천부의 부윤을 지냈던 손가금(孫嘉금)은,

 

「양렴이 충족되면서 상급기관은 속리들을 들볶지 않았으며 공비용에 여유가 생겨 주현 역시 백성에게서 구하지 않았다. 선물을 사절하고 기부도 분담치 않았다. 그러므로 옹정 년간에는 청관이 없었다고 한다. 즉 청관이 아닌 사람이 없으며, 관리는 모두 청관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라 하고 있다.

 

사람마다 모두 법을 지키고 직분을 다하는 공무원이었으니, 청관이건 청관이 아니건 의미가 없었다. 청관과 탐관은 상대적인 말이다. 탐관이 있기에 청관이 있고, 탐관이 없다면 사람은 모두 청렴공정하여 청관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청렴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경계는, 생각지도 않게 옹정같이 독하고 악랄한 황제의 통치하에서 이상적인 경계에 도달하였으니, 그 사람의 능력과 학식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옹정 시기의 관리가 청렴하고 정치 풍조가 나아진 데는 관리의 대우를 제고시켜 부패의 소지를 제거한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옹정이 일관되게 운용한 비밀사찰이다.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바로 「특무(特務)」이다.

 

  이점에 대해 『청조야사대관(淸朝野史大觀)』에는 「옹정시기 사찰이 엄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몇 가지 사실을 들고 있다. 옹정은 그의 시위를 특무로 충당하였는데, 당시의 대학사 장정옥 등은 명의상의 하인을 새로 보임되어 실정과 실무를 잘모르는 관리에게 소개시켰다. 그리고 그가 살펴 본 신임관리의 품행과 재능을 옹정에게 보고하게 하였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이해하였다.

 

 이 방법은 분명 명조의 금의위와 동창의 특무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금의위와 동창의 특무는 활동지역이 경기지역에 한정되어 멀리 떨어진 외성에서의 활동이 적었다. 옹정은 시위를 관원의 하인으로 충임하여 세간의 일을 정탐하고 활동범위도 한정하지 않았다. 실제 기능도 금의위와 동창에서 볼 수 있는 정탐원보다 훨씬 뛰어났다.

 

  객관적인 환경이 이처럼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성실하게 충성하며 본인의 직무에 노력할 수 밖에 없었고, 법을 가볍게 여겨 요행히 법률의 제재를 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옹정의 이런 상호 보완적 방법이 좋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되도록 압박한 셈이다. 비록 수단이 정당치는 못했지만, 의도는 상당히 좋았다.

 

  옹정이 군기처를 세운 목적은, 밀접을 통해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통해 내외의 사실 진위를 파악하고, 또 기밀의 누설을 방지하는데 있었다. 뒤로 가면서 군기처는 점차 기존의 내각 지위를 대신하였고 모든 중요한 군정업무는 주접의 형식으로 황제에게 전해져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황제가 처리할 수 있는 내외의 장주 분량을 증가시켜 놓았다.

 

  옹정이 재위한 기간에 옹정이 직접 열람하고 비답한 장주에는, 후에 옹정이 직접 일부분을 검출하고 천하에 반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주비유지(?批諭旨)」가 있다. 그 수량이 무려 110여 책에 달한다. 「청패유초(淸稗類抄)」에 따르면 이 숫자는 전체 주비유지의 30%~40%에 해당한다고 한다. 「청패유초」의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종[옹정]은 사실을 알고 혹은 누설될까 하여 모든 주접을 봉하여 가져오게 하고 시간이 날때마다 살펴보았고 촛불에 의지하여 밤 깊은 시간까지 읽었다. 비답한 말이 항상 많았지만 모두 그 핵심을 뚫고 있다. 발간한 것은 30~40%에 불과하며 발간하지 않은 것은 보화전(保和殿) 동서 창고에 수장되어 있다.」

 

  옹정이 직접 비답한 내외 장주의 핵심을 철저히 이해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주비유지」의 실제 비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제9함 제1책에, 강소성 포정사 악이태(鄂爾泰)가 주보한 직책 교대 상황에 대해 옹정이 상주문 후미에 비답하기를,

 

「이 주보는 매우 분명하고 칭찬할 만하다. 앞선 안건인 손실에 대해 빼고 더할 항목은 독무와 논의하고, 사도를 역임한 자에게 배상토록 하라. 어찌 지금 부임해 온 무고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겠는가? 너희가 만약 성실히 직무에 임하는데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 우유부단히 적당하게 대처한다면 모든 일이 방해를 받아 이루어지기 어렵다.

 

 산서성은 재정이 궁핍하고 모든 업무가 나태해지고 있다. 지금 낙민이 임직한 지 반년이 되면서 처리가 명확하고 세금은 점차 확실한 출처를 갖게 되었으니 실로 장관중의 제일이다. 다른 성의 독무는 마땅히 수치로 알고 그를 모범으로 해야할 것이다. 너희가 노력하는 바를 짐은 알고 있으니 나의 이목을 현혹시킬 수는 없다... 하천배(何天培)에 맡김이 어떠한가? 여론이 일치하지 않으니 실제에 근거하여 주를 올리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1,2백자의 자세하고 진지한 비답은 「주비유지」 곳곳에 보인다. 이 보다 더 많은 양의 비답 역시 드물지 않다. 밀접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신하들이 황제에 올린 공문서를 「제본(題本)」이라고 한다. 표지에 「제(題)」자가 쓰여 있으며 주접 표지에 쓰인 「주(奏)」자와는 다르다.

 

 제본은 내각대학사가 비답해야 할 내용을 몇자 적어 초안을 작성하고 황제는 관례대로 황제가 비답한 것처럼 하므로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비답은 내각대학사가 대신 초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투적인 양식을 피할 수 없으므로 주비유지 속에서와 같이 상세할 수가 없고 은근히 강압적인 지시로 신하에게 주는 느낌과 발생하는 효과는 당연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밀접제도로 전제 황제의 절대 통치권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는 있었지만 황제가 비답 때문에 소모하는 정력은 역시 비교할 수가 없다.

 

 앞서 인용한 「청패유초」에서 옹정의 비답은 항상 밤늦도록 하였다고 하는데서, 옹정은 자신이 군기처 제도를 만든 이후 친히 보고 답한 내외의 장주가 많았으며 그에 쏟은 정력도 배가되었을 것이고, 장주가 쌓여 공무가 지연되기를 바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황제의 몸으로 하루종일 정사에 열심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면에서 청조의 황제중에서 가장 근면하며 솔선하여 이끈 황제는 옹정이었다. 그가 보여준 비답 유지에서, 옹정이 거의 혼자 읽어가며 날마다 분주히 매진했던 비답 업무는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고스러워도 즐기며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

 

  그의 근면성은 당시 중국의 내외 정세와 모든 인사, 행정, 사회 등의 동태에 대해 확연히 알게 하였다. 그래서 적절한 인재의 임용과 상황에 맞는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국가의 대사를 처리하는데 조리 정연하였다. 옹정 시기의 정치청렴과 민생안정, 그리고 산물의 풍요, 세금의 충족은 건륭이후 부강의 기초를 다져주었다.

 

  사실에 입각하여 논한다면, 옹정은 중국 역사에서 드물게 보이는 근면한 군주였으며 손꼽을만한 군주였다. 다만 애석하게도 품덕 방면에는 흠집이 많아, 정치상의 위대한 업적을 가리고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가장 뛰어난 황제로 불릴만한 자격이 있었다.

 

  각종 패관야사를 보면, 옹정에 관한 괴이한 얘기가 있다. 그가 원수에 의해 칼을 맞아 갑작스레 죽었다는 것이다. 칼을 맞았다는 말은 입증할 수 없어 사실이 어떠했는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는 옹정 13년(1735) 8월 21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였다.」

 

  가, 23일 새벽 자시에 홀연히 사망이 발표되었다.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은 단지 하루였으며 질병도 없었으므로 사인에 매우 의문이 간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리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우리는 건륭이 계승한 후의 여러 가지 반응 조치에서 옹정의 진정한 사인이 무엇인가를 추측해볼 뿐이며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전해지는 얘기와는 다르다.

 

  옹정 13년 8월 25일 신묘(辛卯)는 옹정이 사망한지 3일째 되는 날이다. 건륭은 아래와 같은 두차례의 유지를 발표했는데 원문은 『청고종실록』 권1에 보인다. 첫 번째 유지는 궁중태감에게 말한 것이다.

 

「황제가 돌아가신 큰 일은 내게 오장이 내려앉는 듯 하였으니 오직 의지할 사람은 황태후뿐이다. 시봉하는 태감 여자와 모든 태감 등 각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지를 써서 전하였거늘, 마음과 힘을 다해 모시고 황태후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너희들이 힘을 쏟아야 할 바이다.... 궁중에 세간의 말이 있는데 태감 등이 시정의 도는 말을 전한 것뿐이다.

 

  만약 망령되이 황태후에 전해져 나에게 그 일이 알려지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에 따라 나는 따를 것이나,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어 연관됨이 너무 크면 황태후의 마음을 심히 힘들게 하고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희는 엄히 이를 전하도록 하라. 이후 바깥의 쓸데없는 말을 까닭없이 내정에 전하는 자는 법을 어긴 자로 색출하고 잡아들여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라....」

 

  옛날부터 황제가 사망했는데, 새 황제가 유지를 내려 안팎의 떠도는 말을 막고 궁중에서 모든 「바깥의 쓸데없는 말」허락치 않았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건륭의 이런 금령으로, 옹정이 사망한 후에 바깥에서 떠도는 「쓸데없는 말」이 많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쓸데없는 말은 틀림없이 황태후가 알아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럼 떠도는 「쓸데없는 말」은 무엇이란 말인가? 건륭이 당시 반포했던 두 번째 유지를 합쳐 보면 이해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돌아가신 황제가 정무를 보는 틈틈이, 바깥에서 불로장생의 선약을 만든다는 말을 들었다. 황제는 그 그릇됨을 깊이 깨닫고 시험삼아 그 방법을 시험해 보고는 한가로울 때 하는 유희의 도구일 뿐이라고 여겼다. 장태허(張太虛)·왕정건(王定乾) 등 몇 사람이 서원(西苑)의 공터에 배치되었는데, 황제가 보기에는 악극인이었을 뿐으로 한마디 말에 귀기울이거나 약을 드시지도 않으셨다.

 

  시정의 무뢰배들의 생활방편임을 알고는 돌아가신 황제께서 나와 화친왕(和親王)에게 직접 유지를 내리신 것이 몇 차례였다. 지금 나는 그들을 쫒아내 각기 본적에 돌려보내고 망곡립(莽鵠立)에게 명해 유지를 전하도록 했다.,

 

  너희는 평시에 본분에 안주하지 않고 망령되이 어긋나서 혹세무민하고 법을 어겼으나, 선황제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셨기에 이에 관대히 쫒아내는 은혜를 다시 베푼다. 만약 너희가 내정에서 일한 지 수년이 되었다고 옹정황제의 앞에서 한 말을 날조하거나 밖에서 선동을 하는 소문이 들리면 반드시 잡아다가 바로 사형에 처할 것이며 결코 관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유지에 표현된 내용은 매우 이상한 점이 많다. 옹정은 분명히 단약을 만들기 위해 장태허·왕정건 등을 궁중에 데려다 놨는데, 유지에는 오히려 「그 방법을 보고자 했고 한가로울 때 하는 유희의 도구로 여겼다.」고 하고 있다. 이미 단약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먹고 건강 장수를 바랬을텐데 오히려 병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

 

  유지에는 또 옹정이 결코 「말에 귀기울이거나」,「약을 복용하지도」않았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는 은 3백냥을 묻지 않았다.」는 뻔한 거짓말로 소문을 무마하려는 방법이지 무엇이겠는가? 단약을 복용하고 의외의 일이 발생했을 것이며, 이런 일은 역대 황제들에게서 자주 있는 일이었다.

 

건륭은 옹정도 역시 이렇게 사망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장태허와 왕정건에게는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목을 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말과 앞의 유지에서 엄격히 경고한 내용을 합해보면, 옹정의 사후에 밖에서 유언비어가 분분히 전해지고 있었으며, 옹정의 진정한 사인이 선약의 무분별한 복용으로 갑작스런 사망이 이루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칼을 맞아 죽었다는 내용과 크게 틀린다. 그러나 역시 불가능하지 않은 당시의 실상이기도 하다. 현재 대륙 각지의 묘를 파헤치는 고고학이 성행하고 있다. 만약 옹정의 분묘를 파서 그 머리가 신체와 연결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조사해 보면 이 의문점은 진정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옹정제(雍正帝)의 내치

[ 雍正帝의 내치 ]

 

 

  강희제(康熙帝)는 자식 부자로 아들 35명을 두었는데, 만년에 이르러 황제의 심신이 쇠약해짐과 더불어 황자, 조신(朝臣)이 붕당(朋黨)을 만들어 세력다툼을 하는 폐해가 일어났다. 황제가 69세로 죽은 뒤, 넷째 아들 옹정제(雍正帝)가 뒤를 이은 것은 다행이었다. 당시 옹정제는 45세로 그때까지 상속권이 없던 오랜 기간 중 얻은 경험과, 천성의 영민한 자질에 의하여 강희 말년의 방종으로 흐른 정치를 긴장시켜 기강의 숙정을 꾀했다.

 


  옹정제(雍正帝)는 명(明) 이래의 내각(內閣)제도가 불편함을 보고 이를 형해화(刑骸化)하고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따로 군기처(軍機處)란 최고 기관을 설치했다. 청(淸) 초의 내각은 천자와 그 측근이 만주인(滿洲人) 이기 때문에 제 1 공용어를 만주어로 하고 중국에 관계된 한문 문서도 일일이 만주어로 번역해야만 했다.

 

그러나 실은 청조는 순치제(順治帝)이후 적어도 천자는 중국어를 잘하고 중국인 이상의 문화인이었으므로 결재를 위해 한문 문서를 번역할 필요가 전연 없었지만, 정복자의 체면으로 중지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합리주의자인 옹정제는 그것을 어리석은 전통이라고 생각했다. 서북국경에서 준가르부와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는 궁중에 군기처를 설치하여 몇 사람의 군기대신(軍機大臣)의 손으로 옮아 갔다.

 

그 아래의 군기장경(軍機章京)에는 민완의 젊은 정치인을 발탁했는데, 이 임무를 감당함에는 무엇보다도 빨리 문장을 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군기처에는 예외적으로 서이(胥吏)의 폐해는 역대에 지적된 것이지만, 청조에 이르러 점차 그 중추부에 이러한 신식의 기관이 설치 되었다. 이로 인하여 청조의 명맥이 타 왕조에 비하여 오래 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옹정제(雍正帝)의 정치방식은 예컨대 왕안석(王安石)과 같은 합리주의였다. 원래 중국에서는 관리의 봉급이 극히 낮게 억제되어 그것으로는 생활 할 수 없으므로 조세에 사(私)적인 부가세를 화모(火耗)라 하여 징수하고 이를 제멋대로 반분하고 있었다. 옹정제는 이를 고쳐 제한을 두어 부가세를 공(公)적으로 징수하도록 지시하고, 그 가운데서 관료에게 양렴은(養廉銀) 이라 하여 증급(增給)을 했다.

 


  옹정제(雍正帝)는 또 지방 고관과의 사이에 공문서 이외에 사(私)적인 친전서(親展書)(친히 펴보는 사신(私信))를 교환하고 지방의 실상을 숨기지 말고 보고하게 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홀로 이 태접(泰摺)을 열람하고 거기에 주필(朱筆)로 답신, 주비유지(주批諭旨)를 기입하여 돌려 보냈다.


  이 문서는 다시금 천자에게 반납되지만, 이 주비유지가 붙은 문서가 궁중에 산적되어 낭하에까지 쌓였다고 한다. 옹정제와 같이 정력적인 노력가에게나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군주독재의 근세에 들어간 중국에서도 이만큼 전형적인 독재군주는 달리 없었다. 청조 특유의 중국지배체제는 옹정제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해도 좋다. <-(주)


 중국 군주의 특권 중에는 후계자 지명권이 포함된다. 그도 그럴 것이 몽고(蒙古), 만주(滿洲) 같은 북방민족의 군주는 유력자의 집회에서 선거되어야 할 것이니, 바꿔 말하면 군주는 1대에 한한 것이었다. 청조에서도 태종(太宗)까지는 후계자를 예정해 두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세조(世祖) 때에 와서 점차 중국식의 천자가 되었지만, 그런데도 사후의 유조(遺詔)에 의하여 강희제를 지명했던 것이다. 완전히 중국식이 된 것은 강희제 때였으니, 그는 아직 ★Þ을 때에 적장자를 황태자로 책립했다.

 

,그런데 황태자의 불초함을 이용해 장래의 투기에 큰 뜻을 둔,조신(朝臣)들이 황태자에게 아첨하여 당파를 만들고, 마침내는 부황(父皇)을 시역(弑逆)하려 하는 음모까지 발전했으므로, 강희제는 황태자를 폐한 채로 마침내 태자를 세우는 권리행사를 체념해 버렸다. 그리고 임종시에 옹정제를 후사(後嗣)로 지명했던 것이다.

 

  옹정제는 이 실패를 목격했으므로, 자신도 태자를 세우지 않고 이른바 태자밀건법(太子密建法)이란 것을 고안했다. 그것은 후사의 이름을 적은 쪽지를 상자에 넣고 궁중의 정대광명(正大光明)이라고 쓴 액자 뒤에 숨겨 두고, 만일 천자가 지명을 하지 않고 죽은 경우에는 대신들이 입회한 가운데 상자를 열어 유지에 따라 새 천자를 세운다는 방법이다.

 

 

  그런데 옹정제도 실제로는 즉위 13년째 임종시에 넷째 아들 고종(高宗)을 지명하여 대신들에게 준행시켰던 것이다(1735년). 고종 건륭제(建隆帝)는 치세 60년에 아들 인종(仁宗)을 황태자로 세우고 다음 해 정월에 양위하여 태상황(太上皇)이 되었다. 표면상으로는 조부 강희제의 재위 61년의 기록을 깨서는 미안하다는 이유였지만, 실제로는 태자밀건법이라는, 면목이 안서는 방법에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고, 당당하게 중국의 독재군주답게 후계자 지명권을 발동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주) 옹정제(雍正帝)의 통치기간 중에 두 가지의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천민신분의 폐지이고, 다른 하나는 지정은제 (地丁銀制)의 완결이다. 지정은제는 명말의 일조편법(一條鞭法)을 계승하여, 인정수(人丁數)를 단위로 은납시키던 요역(요役)인 정은(丁銀)을, 토지를 단위로 한 지은(地銀)에다 통합시킴으로써 세역(稅役)을 전부 단일 지세(地稅)로 묶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불필요해진 리갑제(里甲制)는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그 대신 치안유지조직인 보갑제(保甲制)가 적용되어 민중을 파악하게 되며, 농촌은 자연촌락 단위로 편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개편이 옹정제 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명말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이 강희제(康熙帝)의 성세자정은 (盛世滋丁銀)을 거쳐 이제 완결된 것이다

 

 

                        [출처]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110101&docid=54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