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정표로 써준 어음은 효력없어”
여‘떠날까 걱정되니 어음 써라’ 헤어진 뒤 ‘돈 갚아라’ 소송
법“갚겠다고 써준 어음 아니다”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입력 : 2007.02.01 00:31
법“갚겠다고 써준 어음 아니다”
입력 : 2007.02.01 00:31
-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있었다. 여자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하자,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의 정표(情表)’로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써줬다. 그런데 얼마 뒤 둘은 헤어졌고, 여자는 남자에게 어음을 내밀며 5000만원을 달라고 했다. 이 경우 남자는 여자에게 5000만원을 줘야 할까?
안모(27)씨는 2000년 12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법률사무소 직원인 이모(여·27)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1년 뒤 안씨는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씨에게 맡겼다. 과거 이씨가 자신의 신용카드 빚 340여 만원을 대신 갚아주기도 해 이씨를 믿었다. 하지만 이씨는 안씨의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늘어난 빚을 돌려 막기로 버티다가 결국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됐다.
- 2002년이 되자 이씨는 “당신이 떠날까 봐 걱정된다. 각서를 받아야겠다”며, 자신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로 안씨를 불렀다. 그러고는 그곳에 비치된 공정증서 작성용 약속어음 용지에 5000만원짜리 어음을 쓰게 했다. 안씨는 이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적이 없었지만, 이씨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로 어음을 써줬다. 이씨는 받는 사람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미리 파놓은 안씨의 도장을 찍어 어음을 완성했다. 하지만 얼마 뒤 둘은 헤어지게 됐고, 이씨는 2005년 안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갚으라”며 어음금 지급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안씨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철)는 최근 “안씨는 이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해 어느 정도 법률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안씨는 당시 대학을 중퇴한 22세 청년으로서 약속어음이 갖는 법률적 의미를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이씨와 헤어지지 않겠다는 뜻에서 남녀 사이의 정표로써 이 사건 어음을 작성한 것이지 어음의 빚을 갚겠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씨 역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어음을 만든 것은 무효”라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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