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이 인정하는 건 차별 아닌 합리적 분별
김지연 대표의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18> 근골격계가 다른 남녀
입력 : 2020-07-13 00:17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중구 평안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문제점을 강의하고 있다.
성경에는 힘센 장수들이 더러 등장한다. 기드온, 삼손, 여로보암같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며 ‘큰 용사’로 불리던 인물은 하나같이 남자다. 실제로 키와 체중 등 신체 조건이 비슷한 두 남녀가 팔씨름하면 십중팔구 남자가 이긴다. 남자와 여자의 근골격계가 생래적(生來的)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남녀의 차이는 염색체, 유전자, 호르몬, 근골격계, 생식기, 중추신경계 등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타고난 성별보다 소위 ‘성소수자’가 느끼고 원하는 ‘성별 정체성’을 우위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국의 여성 격투기 대회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팰른 팍스가 자신은 여성이라며 출전해 상대 여자선수의 안와 및 두개골 골절을 일으키고 승리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 코네티컷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학생이 여학생 육상대회에 출전해 15개의 메달을 휩쓸었다.
‘평등법’ ‘인권법’ 등 이른바 미국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차별금지법이 낳고 있는 폐단 중 하나다. 왜 이런 일을 막아야 하는지는 남녀의 근골격계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분별에 해당한다. 차별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근육이 더 발달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체중 대비 근육량이 10~15% 많다. 그래서 남자의 근력이 여자보다 경우에 따라 2~4배 이상 더 강한 것으로 측정된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 특히 일상사에서 쉽게 직면하는 근력 하나만 봐도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각종 상황이나 대상 앞에서의 역동이 다르다. 한 예로 20㎏ 쌀이 집에 배달됐을 때 남자와 여자가 쌀자루 앞에서 일으키는 역동은 다르다. ‘어떻게 이것을 집안으로 들여놓을까’ 하는 생각은 근력의 차이와 유관하게 나타난다. 비단 쌀자루뿐일까. 남녀의 근력 차이가 삶의 여러 분야에서도 직접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 점수표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근육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소방공무원은 위기 상황 속에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특수한 임무를 한다. 소방관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25㎏ 이상의 복장과 장비를 장착하고, 사람을 구하러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하는 극한 직업이다. 강한 지구력과 근력이 필수다.
그래서 악력(握力)과 배근력(背筋力, back muscle strength),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왕복 오래달리기,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등 총 6가지 체력시험을 본다. 종목마다 10점 만점으로 총 60점 만점에서 30점 이상을 받아야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시험은 성별, 나이, 학력, 경력 등에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진행돼야 한다. 소방직도 여자 소방직과 남자 소방직 모두를 채용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야 차별이 없다. 하지만 특수 임무를 하는 경우 여성 소방직을 아예 뽑지 않는 도시도 많다. 왜 그럴까.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 점수표를 보면 남녀의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남자의 악력 테스트에서 최하 점수가 여자에겐 만점 이상의 점수다. 비슷한 체중과 건강 상태의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별이 다르면 손아귀의 근육 힘, 즉 악력이 상당히 다르다. 물건을 손아귀로 쥐는 힘에서 남녀가 큰 차이를 보인다. 보통 남자의 악력은 여자의 2배나 그 이상이다.
시험 항목 중 배근력 테스트 역시 큰 차이가 있다. 배근력은 허리와 등의 근군(筋群) 척주를 후굴(後屈) 시키는 수축력 강도를 말하며 배근력계로 잰다. 이 근력이 약해지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기가 어렵고 요통이 자주 발생한다. 배근력 시험에서도 남자의 최하위점이 여자의 만점에 해당한다. 남녀의 근골격계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신체의 차이는 물리적인 힘의 차이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특히 2차성징을 겪은 성인 남녀는 성차(性差)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를 두고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열등하다’고 말해선 안 된다. 다만 여성이 신체 조건으로는 해내기 힘들고 불리한 직업이 있지만, 유리한 직업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남성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게 경우에 따라선 차별이 될 수 있다.
존 파이퍼 목사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골 3:19)는 말씀을 여러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겠으나 수천 년간 거칠고 잔인한 특징을 보여왔던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여자라 주장하며 링 위에 올라가서 주먹과 무릎 차기 기술로 상대 여성을 쓰러뜨려 여성 격투기 챔피언십과 명예를 얻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은 분명히 잘못됐다. 문제는 이처럼 불합리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도 무조건 박수를 치도록 강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국회의원들이다.
한국은 존중과 배려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정당한 분별, 구분마저 없애고자 하는 잘못된 시도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부터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김지연 대표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7040&code=23111413&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