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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대표의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20> 성별 정정 허용의 문제 / “물질 이득 위해 성별도 갈아치우는 세상이라니…”

영국신사77 2020. 7. 27. 21:55

“물질 이득 위해 성별도 갈아치우는 세상이라니…”

김지연 대표의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20> 성별 정정 허용의 문제

입력 : 2020-07-27 00:07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 대광교회에서 ‘차세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전 세계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자신의 생식기를 유지한 채 여자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것이다. 물론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조건 역시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성별 정정 조건을 바꾼 캐나다에서 이를 악용한 보험 사기 범죄가 2018년 여름에 일어났다. 자동차 보험료가 높은 것에 불만을 품은 20대 남성이 더 저렴한 보험료를 내기 위해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한 것이다.

이 사건은 캐나다 앨버타주에 살던 당시 24세 남성 데이비드(가명)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보험 전략을 자랑하듯 자세히 소개하면서 알려졌다. 남성이 자동차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통계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 등에는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보험사들이 있다.

2018년 초 새 차를 구입한 데이비드는 이 보험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었다. 데이비드는 법적 성별을 여자로 정정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했다.

물론 그는 보험료 부담을 더는 것이 목적이지 성전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은 전혀 원치 않았다. 그는 담당 의사에게 성별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고 자신이 정신적으로는 여성임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성별 정정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갖춰 정부에 제출했고,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았다. 심리적 변화에 기반을 둔 성별 정정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허용해 주는 것은 결국 성별 결정 기준이 더 이상 생물학적 요소가 아니며, 지극히 주관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는 개인의 심리임을 뜻한다. 성별 결정의 기준이 심리적 근거인 성 정체성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성별은 오로지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캐나다의 한 학부모는 이렇게 탄식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아이들은 분열과 혼동을 느낍니다. 성별을 바꾸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 속의 방황이죠. 그러다가 그것에 익숙해지면, 마침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심령 속에 담게 됩니다. 물질의 이득을 위해 성별도 갈아 치울 수 있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00%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성별을 여성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한 단면을 보여 준다. 평생 군인으로 나라를 섬겼던 어느 장로님은 이렇게 우려했다.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다음세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험 사기뿐 아니라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될 것이 아니겠는가.”

간단한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을 거쳐 원하던 대로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된 데이비드는 성별 정정 후 이렇게 말했다. “마치 내가 체제를 부서뜨린 것 같은 느낌이었고 승리한 기분이었다. 난 생물학적으로 100% 남자지만, 법적으로는 여자다. 자동차 보험료를 더 저렴하게 내려고 그렇게 성별 정정을 했다.”

지난 3월16일 한국의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성전환에 관심이 많은 디지털 세대가 성전환 방법에 관해 검색하는 요즘, 우려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성별을 바꾸려면 가족관계증명서,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 소견서, ‘앞으로 생식 능력이 없다’는 전문의의 감정서, 2명 이상의 성장 환경 진술서 등 5가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지침에서는 ‘2명 이상’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전문의의 감정서나 성장 환경 진술서는 1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서류들은 ‘필수 제출’이 아닌 ‘제출 가능’으로 변경됐다. 참고용으로 보겠다는 말이다.

그밖에 ‘성전환 시술 의사 명의의 소견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와 성장 환경 진술서에 ‘신청인의 성장 시기별 이성 관계를 포함한 대인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돼야 한다’는 세부 내용도 삭제됐다. 일시적인 마음의 동요가 아닌 오랜 기간 성별 정정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성별 정정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쉽게 열리게 됐다.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아직 입법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의 대법원이 성별 정정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사법부가 법률이 아닌 대법원의 ‘사무 처리 지침’의 개정을 통해 성별 결정 기준을 변경한 것은 입법권의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재개정 돼야 할 것이다.

김지연 대표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8938&code=23111413&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