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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 서비스 확산…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생활 나아졌다 / 서울시 ‘공공돌봄’ 지난 7월 출범

영국신사77 2019. 9. 19. 16:05

방문 요양 서비스 확산… 거동 불편 노인·장애인 생활 나아졌다

서울시 ‘공공돌봄’ 지난 7월 출범

입력 : 2019-09-19 04:04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성동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성혜숙(53)씨가 16일 서울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독거노인 이모(83)씨에게 국을 떠먹이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16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한 반지하 주택. 거실이자 주방에서 요양보호사가 집주인이 먹을 북어국 간을 맞추고 있었다. 요양사 성혜숙(53)씨가 국 한 숟갈을 이모(83)씨 입에 떠넣자 이씨가 “됐어, 됐어”라며 합격점을 매겼다. 요양사가 “나이 들어서 역시 간이 세다”고 말하자 이씨는 허허 웃어넘겼다.

둘은 소리치듯 대화했다. 보청기를 꼈지만 이씨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씨가 “일찍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라며 넋두리를 되풀이할 때마다 요양사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라며 받았다. 밥이 지어질 때마다 둘은 거실 주방에서 안부를 주고받는다. ‘아픈 데는 없는지’ ‘간은 어떤지’ ‘집에 누가 왔다 갔는지’같은 대화가 오간다.

요리와 대화는 월 수 금요일 점심때 두 시간씩 이곳에 오는 요양사의 주된 일이다. 두 일은 동시에 소소하게 이뤄진다. 죽 양념장에 고춧가루를 더 넣을지, 조선간장을 쓸지 말지를 의논하는 식이다. 요양사는 약 한 시간 동안 밥을 짓고 남은 시간을 청소와 빨래에 쓴다.

‘공공돌봄’을 기치로 지난 7월 출범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재가(방문 요양)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공공 재가 서비스는 민간 재가와 달리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한 요양사를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요양사의 고용 안정 및 하루 8시간 노동시간 덕분에 ‘1일 2회 방문’ ‘2인 1조 방문’처럼 민간에 없던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누구나 공공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등급에는 아쉽게 못 미쳤지만(등급외 A, B 판정) 소득이 중위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자다. 아직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더라도 최근 건강이 급속히 나빠져 요양이 필요해진 노인도 포함된다.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을 앓는 노인은 65세 미만이더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중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비용은 민간 기관과 동일하게 정부에서 정한 수가를 따른다.

이씨는 급격하게 요양 필요성이 높아진 긴급돌봄지원사업 대상자다. 10여년 전 차사고로 다친 왼쪽 어깨가 팔 다리 마비증세로 증폭됐다. 다리 마비증세는 6년 전 시작됐지만 3~4개월 전부턴 잠깐 걷다 주저앉는 일이 되풀이됐다. 주변 도움 없인 병원이나 산책하기도 어려웠다. 그의 나이는 호적상 83세, 실제론 89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98563&code=11131400&sid1=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