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도덕성이 사회 계약의 산물, 즉 사회적 합의로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도덕성의 기원을 하나님으로 제시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한다. 도덕성이 과연 사회적 합의로 생겨날 수 있는가.
도덕법은 사회 교육에 의해 생겨날 수 없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도덕이 사회적 산물이라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객관적 도덕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회 공동체가 각기 나름의 도덕을 발전시켰다면 그 도덕성이 꼭 보편성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많은 민족과 국가, 공동체는 각기 나름의 언어를 발달시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된 언어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덕 또한 공동체마다 각기 달리 만들어졌다면 모든 사람이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도덕성이 없어야 한다. 각기 다른 언어들처럼 각기 다른 도덕성이 발달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적인 도덕성이 있지 않은가. 따라서 도덕성을 사회적 산물로 볼 수 없다.
둘째, 만약 사회 공동체 속에서 도덕을 만들어냈다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도덕성이 바뀔 수 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거짓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도덕을 꼭 지켜야 할 궁극적 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도덕은 궁극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셋째, 만약 도덕이 사회적 합의에서 나왔다면 한 공동체의 도덕이 다른 공동체의 도덕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과연 무엇을 근거로 식인종보다 문명인의 도덕이 낫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일제 강점기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만들어 인권을 유린한 일본의 만행이 악하다고 말할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도덕이 사회적 산물이라면 절대적 기준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도덕이 다 옳은 것이 된다. 만약 사회가 합의만 한다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 히틀러와 일왕도 영웅이 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따라서 도덕성은 사회적 합의에서 그 기원을 발견할 수 없다.
기독교 변증가인 노먼 가이슬러는 ‘도덕성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논증한다. ①모든 법은 입법자가 있다. ②도덕법이 존재한다. ③따라서 도덕법의 입법자가 존재한다. 도덕성은 오직 인격체에만 적용된다. 도덕이 성립하려면 인격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도덕성의 존재는 인격적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도덕적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따라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최소한 도덕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신앙의 깊이는 도덕적 성숙과 비례한다.
박명룡 목사 <청주 서문교회 담임·기독교 변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