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줄여주는 항소심 관행 없앤다` [연합]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 개최
대법원은 26일 오후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회의를 개최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을 존중해주고 법원ㆍ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사법부 사상 처음 열린 이 회의에는 서울고법의 서기석 부장판사를 비롯, 전국 5개 고법과 18개 지법의 형사항소심 재판장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1심 판결 파기는 온정주의적 양형 결과를 초래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공판중심주의 구현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1심 심리 과정에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는 이상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항소율이 10∼19% 가량, 1심 파기율이 9∼16%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의 1심 합의사건 항소율은 56%, 파기율은 46%로 절반 가까운 사건이 항소ㆍ파기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양형 사유를 엄격히 해석해 과도한 양형 파기를 지양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형사사법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사소한 법령의 오기나 공소장 변경, 병합심리 등의 경우 불필요한 직권파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기 기준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을 때, 법리 적용이 잘못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형사항소심은 사실과 양형 등 1심 판단을 전면 재심사 함으로써 외국에 비해 높은 파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온정주의적 양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은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을 존중하고 감형 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형사 1심 재판장이 된 부장판사 143명이 참석한 '형사재판장 연수'를 열고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담 대법관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적 선고, 구두변론이 상당 부분 생략된 재판절차, 서류 중심의 왜곡된 형사재판 등을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꼽은 뒤 "고심 없이 적당한 편의주의적 사고에 따라 양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에서 항소심의 감형이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항소를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선고가 최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양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각 법원의 1심 및 항소심 법관들이 양형실무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죄명별 양형인자나 양형 가이드라인, 파기 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김 대법관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
2007.02.26 16:03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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