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구박할 때… 누르세요 1577-3399
이경은 기자의 쏙쏙 재테크
이경은 diva@chosun.com
입력 : 2007.02.06 22:29
- 요즘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셋값이 출렁거려서죠. 그런데 전·월세 문제로 집주인과 다툼이 생기면 그야말로 속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죠.
이럴 땐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새로 만든 전·월세 지원센터(국번 없이 1577-3399)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금융(전세자금 대출 등)과 법률(집주인과의 분쟁 해결법) 부문과 관련해 전문가들로부터 속 시원한 해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인기도 높아서 일평균 500건 정도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질문 중 하나가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끝나도록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할 때의 대처법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세입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 종료 한 달 전까지 세입자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든요. 다만 현재 보증금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예외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의 5% 안에서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집주인은 1년 내에 다시 전셋값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잘 모르는 세입자는 “힘들지만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올려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난 집주인이 법적 소송을 벌이겠다고 협박(?)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걱정 마세요.
이밖에 통계청이 제공하는 ‘생활 도우미’도 활용해 보세요. 통계청(www.nso.go.kr)이 새로 만든 ‘통계 체험하기’ 코너인데요, 우리 집 씀씀이가 형편이 비슷한 이웃집보다 헤픈지 아닌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 가족 수와 월 소득, 지출만 입력하면 체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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