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sion믿음간증歷史

[6.25전쟁 70주년] 김재동 목사의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11>/보도연맹 우익 학살 앞장서자 국군이 예비검속… 억울한 희생 이어져

영국신사77 2020. 5. 28. 22:24

 

 

 

보도연맹 우익 학살 앞장서자 국군이 예비검속… 억울한 희생 이어져

[6.25전쟁 70주년] 김재동 목사의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11>

 

입력 : 2020-05-28 00:05

 

1950년 6·25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 혐의자들이 연행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의 사상을 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산주의에서 전향한 좌익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문제는 6·25전쟁 발발 3일 만에 인민군에 의해 서울이 점령당하면서 보도연맹원들의 상당수가 다시 전향해 인민군에 부역하며 우익색출 및 인민재판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당시 서대문형무소와 마포형무소, 인천형무소에서 나온 9000여명의 남로당원과 보도연맹 가입자는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재판을 통해 양민을 학살했다.

인민재판을 주도한 이는 전향 후 보도연맹의 명예 간사장을 맡고 있던 정백이었다. 그는 서울이 인민군에 함락되자 즉시 극좌로 돌아서 보도연맹원들과 함께 우익인사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북한 인민군이 내려왔을 때 ‘전향한 좌익’인 보도연맹원들이 제거 대상 1호였기 때문이었다. 보도연맹 소속의 ‘전향한 좌익’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극렬하게 북한 인민군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인천의 보도연맹원들은 전쟁발발과 동시에 북한 동조세력으로 돌변해 적기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하는 등 북한군을 맞이할 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부영사 핸더슨이 1950년 7월 4~5일에 쓴 비망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인민군이 형무소 문을 열어 정치범과 재소자들을 모두 풀어줬다. 재소자들은 무장한 뒤 자신들을 감옥에 보낸 사람을 찾아 보복에 나섰다. 한국군 사령부가 있던 서빙고에 인민재판소가 곧바로 설치됐으며 한때 보도연맹을 이끌던 정백이 우두머리가 됐다. 과거 유명한 공산주의자로 수개월 전 경찰에 체포된 정백은 당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고 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은 국회의원 13명도 인민재판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죄 선고만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형식적인 재판에선 보도연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도연맹원 수천 명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들의 뉘우침을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 경찰, 공무원, 군인과 그 가족 등 우익을 지목하고 있다. 그들에게 지목된 사람은 인민재판을 받은 뒤 즉결 처형되고 있다.”

보도연맹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공 치하에 들어간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났다. 수도권 이남에서도 피난 못 간 국민이 인민군과 보도연맹원에 의해 학살당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국군은 퇴각 전 보도연맹원에 대한 예비검속 등 방어적 조치와 함께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형을 집행했다. 지방에 있는 보도연맹원 또한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처럼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악질 반동분자’로 지목해 학살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이다. 6·25전쟁 전 보도연맹이 만들어질 때 담당자들이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무고한 사람’을 가입시켰기 때문이다. 담당자들이 보도연맹을 만들 때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국민보도연맹 강령 등이 담긴 문건. 국민보도연맹은 좌익인사들을 선도하고 전향시키기 위해 1949년 국가보안법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다.

 


그러나 북한이 남침하면서 보도연맹의 명부는 살생부가 돼버렸다.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공산군 치하에서 인민재판을 통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양민들과 그리고 일부 무고한 보도연맹원들의 억울한 죽음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6·25전쟁의 역사적 비극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의 근본 원인이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사건에 의해 발생한 전대미문의 양민학살은 신생국 대한민국과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 극심한 혼란을 일으켰다. 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6·25전쟁이 발발해 서울이 함락되자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한 보도연맹원들이 공산주의자로 회귀했고 인민재판을 통해 우익과 양민에 대한 학살에 앞장섰다. 이는 퇴각하는 국군들이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속과 처형에 나서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6·25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국군과 미군만 학살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6·25전쟁 중에도 인천상륙작전 이후 국회에서의 ‘사형금지법’ 가결(9월 18일), 육군본부의 ‘민간인에 대한 사적인 가해를 금지’ 훈령 발표(9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의 ‘탈환지역에서의 사적인 원한에 의한 타살·구타 금지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9월 28일), 국회 부역자처리법 확정가결(10월 13일) 등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과 국회, 국군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손원일 제독은 서울 수복 이후 시내 곳곳에 “공산군에 협력한 사람이라도 이북으로 도망가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포고령을 붙였다. 손 제독은 이 대통령에게 “비록 적에게 협조한 사람이라도 적의 총부리 앞에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협조한 사람은 정상을 참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조병옥 내무부 장관과 신성모 국방부 장관에게 “부역자라고 해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재동 목사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9808&code=2311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