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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신천지의 급소다 <19> / 이만희는 계시받은 자?… ‘코로나19 전파’ 예언 없었다

영국신사77 2020. 4. 10. 10:29

이만희는 계시받은 자?… ‘코로나19 전파’ 예언 없었다

이것이 신천지의 급소다 <19>

입력 : 2020-04-09 00:06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교주가 지난달 3일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불리한 답변을 하자 관계자들이 만류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성도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일 4:1~2)고 경고했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무조건 믿지 말고 그가 받았다는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인지 시험해보라고 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미혹된 많은 신도는 이만희를 ‘계시받은 자’ ‘계시받은 자’ ‘책 받아먹은 자’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만희가 가르치는 말을 믿기 전에 이만희의 받은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인지 시험해봐야 할 것이다.

박태선 전도관, 유재열 장막성전, 백만봉 재창조교회 등을 전전하면서 이단 교리를 짜깁기한 이만희가 받은 계시를 시험해 보려면 먼저 그가 계시받아 썼다는 책을 점검하면 된다. 1985년 ‘신탄’, 85년 ‘계시록의 진상’, 86년 ‘계시록 완전 해설’, 88년 ‘계시록의 진상2’, 93년 ‘계시록의 실상’, 95년 ‘성도와 천국’, 99년 ‘계시’, 2005년 2011년 2017년판 ‘요한계시록의 실상’, 2007년 ‘천지창조’ 등이다.

이만희가 정말 계시를 받았다면 모든 책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오류와 거짓말은 없어야 한다. 성경과 맞아야 한다. 특히 계시를 수정한 부분이 나오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믿기 전에 분별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신천지에 미혹된 신도들은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신천지 강사들이 가르쳐주는 내용만 믿는다. 이단 상담을 하면서 여태껏 만나본 신천지 신도 중 이만희가 계시받아서 썼다는 책을 다 읽어보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루어질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신다.(계 1:1)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을 선지자(先知者)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계시를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선지자가 계시받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예언(豫言)이라 한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단의 종인 거짓 선지자는 미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말한다. 그래서 점쟁이 무당들이 “지난 일을 귀신같이 안다”고 하는 것이다.

사단의 종, 거짓 선지자들은 후지자(後知者)다. 이들의 특징은 지난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래 일을 말한다. 만약 아이를 낳기 전 미리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아들을 낳았다면 예언한 것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후에 아들을 낳을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후언(後言)이다.

후언은 계시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선지자는 예언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후언을 한다. 이만희가 받은 계시는 예언일까 후언일까.

이만희가 받았다는 계시 내용은 ‘배도-멸망-구원’의 역사다. 이는 19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마흔두 달 동안 있었던 일을 교리로 정리한 것이다. 이만희가 예언했다면 80년 9월 이전에,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만희는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일이 다 지난 84년 이후에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실상을 밝혔다는 ‘계시록의 진상’은 85년 12월에 발간했다.

이만희가 받았다는 계시는 대부분 후언이다. 신천지 집단은 이걸 두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갖고 전하시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예언을 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예언하셨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으며 예루살렘의 멸망도 미리 예언하셨다.

이만희는 어떤가. 신천지 대구지파가 나갈 것도 예언하지 못했고 교육장이었던 신현욱 목사가 나갈 것도 몰랐다. 이만희는 지난 일을 귀신같이 짜깁기해서 맞췄지만, 미래 일은 하나도 예언하지 못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신천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로 퍼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만희가 자신이 가르치는 교리가 후언이라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 만든 교리가 바로 ‘실상’이다.

“예언은 일이 이루어질 때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므로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예언을 알아야 하고 일을 이룬 후에는 실상을 알아야 한다. 물론 계시록을 성취하기 전에는 기록한 말씀대로 이룰 것을 믿어야 하며, 이룬 후에는 나타난 실상을 믿어야 한다.”(이만희의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룬 후에 알아야 하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후언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엉터리 교리일 뿐이다. 성경 어디에 선지자가 이룬 후에 계시를 받고 살상이라고 해서 후언한 일이 있는가. 가짜 재림 교주들의 교리를 보면 모두 후언을 하고 있다. 이만희도 예외가 아니다.


진용식 목사


[신천지의 포교 수법] 최고의 신천지 퇴출 카드는 민·형사 소송

입력 : 2020-04-09 00:07

신천지는 설립 37년 만에 신도가 30만명에 이르는 최대 사이비 조직이 됐다. 비성경적 사이비 종말론으로 한국사회에 국가재난급 위협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신천지가 이 땅에서 종교사기 행각을 중단하고 완전 해체, 퇴출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종교사기조직 신천지가 와해되도록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민·형사 소송 및 행정조치다.

신천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신강식 대표)와 홍종갑 변호사의 헌신으로 2018년 12월 2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일명 청춘반환소송으로 불리는데 지난 1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났다. 법원은 신천지의 전도방법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만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해 이는 우리사회 공동체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청춘반환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1차 소송과 다른 신천지 피해자 3인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등을 상대로 지난달 12일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신천지 관련 형사 소송도 관심사다. 전피연은 2018년 12월 24일 이 교주와 내연녀였던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및 사기의 공동정범, 예비적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이다. 이 사건은 과천경찰서에 배당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안양지검에 송치됐다.

전피연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난 2월 27일 대검찰청에 이 교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정됐다. 서울시도 지난달 1일 이 교주와 12개 지파장에 대해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달 5일엔 전피연이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고위 간부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 고위 간부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헌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신천지 내부 감사자료를 압수수색해 횡령 자금이 이 교주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주가 2010년 11월 교회 재산 5000만원을 척추 수술 비용으로 받았다며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 고발장은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됐는데 수원지검으로 이첩돼 조사 중이다.

지난달 12일에는 이 교주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27일에도 전피연은 이 교주 등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감염병예방법 및 학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학원법의 경우, 신천지가 교리 교육 명목으로 사용하는 위장 교육장 등의 시설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위반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정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경찰에 고발한 지 38일 만의 일이다.

행정처분으로는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모략 전도와 위장전도 등으로 신도를 빼가는 파렴치하고 반사회적 단체”라며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법인 취소 여부도 검토 중이다. 전피연은 지난 2일 과천시청에 ‘과천 신천지본부교회 폐쇄 요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본부가 위치한 이마트 과천점 9층의 용도는 전시장, 10층의 용도는 운동시설로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홍종갑 변호사는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은 사이비 집단을 막아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정윤석(한국교회이단정보리소스센터장)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1948&code=231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