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환자들 사이에 ‘양악전문병원’으로 통한다. 네이버에 ‘양악 전문’을 검색하면 한동안 이 병원이 상위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악전문병원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전문병원은 99개뿐으로, 보건복지부가 21가지 질환에 대해 인력·시설·장비 등을 점검해 지정한다. 이곳들 외에 ‘전문병원’ 명칭을 쓰면 의료법 위반이다. 그런데 일반 병원들이 네이버에 돈을 주고 ‘라섹전문’ ‘임플란트 전문’ 같은 검색을 하면 자신들이 결과에 나오게 했고, 소비자는 이곳들을 전문 병원으로 믿고 찾았다.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네이버에 민원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 네이버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버티다가 협회에서 고발하겠다고 한 뒤에야 광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병원 한 곳당 월 1000만~3000만원씩 광고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 퇴출? 음원1위 멜론 홈피 감춰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음원 사이트 멜론은 자체 홈페이지 내에 음악가와 관련 곡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멜론 조용필’을 검색하면 네이버의 블로그나 카페에 적힌 조용필 관련 글만 나올 뿐 검색 결과를 몇 페이지나 더 넘겨도 멜론 사이트 내의 웹페이지는 단 1건도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구글에서는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멜론 내부의 조용필 관련 웹페이지가 검색 결과가 최상단에 보여진다. 멜론은 국내 음원 시장 1위 서비스로, 네이버의 자체 음원 사업 ‘네이버뮤직’과는 경쟁관계다.
포털사이트 검색은 현대인이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이 중에서도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75%로 단연 국내 1위다. 그런데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는 정보보다 광고가 먼저 나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검색 상위 15곳은 돈 액수 따라 결정돼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에서 ‘퀵서비스’를 입력하면 업체들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상위의 15곳은 네이버에 돈을 주고 광고하는 업체들이다. 철저하게 ‘네이버에 얼마나 돈을 냈나’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일반 검색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같은 자체 서비스 결과가 우선적으로 보여진다.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검색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네이버는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검색 결과가 자체 사이트 안에서만 돌게 한다”며 “이 같은 불공정성이 한국 인터넷의 고른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NHN은 매출 2조3893억원 중 1조2065억원을 이런 식의 검색광고로 벌어들였다. 사이트 안에 이용자가 오랜 시간 머물수록 비싸게 광고료를 쳐준다. 이를 위해 네이버가 주로 사용하는 수단은 웹툰·웹소설·뉴스 같은 디지털 콘텐트를 사이트 내에서 무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자는 무료 콘텐트를 즐기려고 네이버를 방문하고, 네이버는 광고료를 챙긴다. 문제는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콘텐트 창작자들이다.
만화계 원로 허영만(66) 화백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4월부터 카카오페이지에서 건당 500원, 월 2000원의 유료로 ‘식객2’를 연재한다. 카카오는 콘텐트 수익의 50%를 창작자 몫으로 준다. 허 화백은 “포털사이트 때문에 독자에게 ‘만화는 공짜’라는 사고가 굳어졌다”며 “웹툰 고료로 1년에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후배도 있고, 나는 1년에 1억8000만원을 받았지만 화실 식구가 6~7명이라 유지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포털 웹툰이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기 작가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수천만원의 판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료 웹툰’이 문제가 되자 만화 안에 광고 등을 붙이는 수익 모델을 새로 만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허 화백은 “영화나 드라마에 원작을 넘기는 것이 아무나 자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작가는 항상 채워진 쌀독이 있어야 창작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이를 반박했다.
"포털이 콘텐트=공짜 인식 퍼뜨려”
네이버는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는 지적도 받는다. 2011년 네이버가 지정한 ‘파워블로거’들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주방용품 등의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탈세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네티즌들은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고 항의했지만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해당 블로거들은 몇 천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고는 다시 네이버의 ‘유명 블로거’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발생하는 청소기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블로거 ‘베비로즈’도 마찬가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가동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포털 시장이 이동통신이나 초고속 인터넷 시장처럼 명확하지 않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
대한전문병원협의회는 네이버에 민원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 네이버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버티다가 협회에서 고발하겠다고 한 뒤에야 광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병원 한 곳당 월 1000만~3000만원씩 광고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 퇴출? 음원1위 멜론 홈피 감춰
온라인 음원 사이트 멜론은 자체 홈페이지 내에 음악가와 관련 곡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런데 네이버에서 ‘멜론 조용필’을 검색하면 네이버의 블로그나 카페에 적힌 조용필 관련 글만 나올 뿐 검색 결과를 몇 페이지나 더 넘겨도 멜론 사이트 내의 웹페이지는 단 1건도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구글에서는 동일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멜론 내부의 조용필 관련 웹페이지가 검색 결과가 최상단에 보여진다. 멜론은 국내 음원 시장 1위 서비스로, 네이버의 자체 음원 사업 ‘네이버뮤직’과는 경쟁관계다.
포털사이트 검색은 현대인이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이 중에서도 네이버의 검색 점유율은 75%로 단연 국내 1위다. 그런데 네이버의 검색 결과에는 정보보다 광고가 먼저 나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에서 ‘퀵서비스’를 입력하면 업체들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상위의 15곳은 네이버에 돈을 주고 광고하는 업체들이다. 철저하게 ‘네이버에 얼마나 돈을 냈나’의 기준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일반 검색에서도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같은 자체 서비스 결과가 우선적으로 보여진다. 김인성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검색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네이버는 광고 수익을 얻으려고 검색 결과가 자체 사이트 안에서만 돌게 한다”며 “이 같은 불공정성이 한국 인터넷의 고른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NHN은 매출 2조3893억원 중 1조2065억원을 이런 식의 검색광고로 벌어들였다. 사이트 안에 이용자가 오랜 시간 머물수록 비싸게 광고료를 쳐준다. 이를 위해 네이버가 주로 사용하는 수단은 웹툰·웹소설·뉴스 같은 디지털 콘텐트를 사이트 내에서 무료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용자는 무료 콘텐트를 즐기려고 네이버를 방문하고, 네이버는 광고료를 챙긴다. 문제는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콘텐트 창작자들이다.
만화계 원로 허영만(66) 화백은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4월부터 카카오페이지에서 건당 500원, 월 2000원의 유료로 ‘식객2’를 연재한다. 카카오는 콘텐트 수익의 50%를 창작자 몫으로 준다. 허 화백은 “포털사이트 때문에 독자에게 ‘만화는 공짜’라는 사고가 굳어졌다”며 “웹툰 고료로 1년에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후배도 있고, 나는 1년에 1억8000만원을 받았지만 화실 식구가 6~7명이라 유지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포털 웹툰이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인기 작가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수천만원의 판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료 웹툰’이 문제가 되자 만화 안에 광고 등을 붙이는 수익 모델을 새로 만들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허 화백은 “영화나 드라마에 원작을 넘기는 것이 아무나 자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작가는 항상 채워진 쌀독이 있어야 창작에 집중할 수 있다”고 이를 반박했다.
"포털이 콘텐트=공짜 인식 퍼뜨려”
네이버는 클릭 수를 올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는 지적도 받는다. 2011년 네이버가 지정한 ‘파워블로거’들이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주방용품 등의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탈세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네티즌들은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고 항의했지만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해당 블로거들은 몇 천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고는 다시 네이버의 ‘유명 블로거’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당시 인체에 유해한 오존이 발생하는 청소기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블로거 ‘베비로즈’도 마찬가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가동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포털 시장이 이동통신이나 초고속 인터넷 시장처럼 명확하지 않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