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 액트 (Jones-Shafroth Act)
미국 내 인적, 물적 자원의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美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적선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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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존스액트 정책이 한미 FTA에서 쌀개방을 막았다.
2007. 05. 07
제3의 개국이라고 불리는 한미 FTA 협상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부문은 쌀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협상 본부장이 언론과 한 인터뷰 보도 내용은 이렇다. "미국 대표단은 협상 마지막 일주일 내내 쌀시장 개방을 거칠게 요구했다. 한국 대표단은 협상 결렬을 각오하고 쌀시장 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했다. 최후통첩으로 쌀 이야기를 하려면 미국 존스 액트(Jones Act)부터 깨라고 맞섰다. 한국 조선산업은 세계 1위다. 존스 액트만 없으면 우리가 수십억 달러의 미국 선박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쌀 시장 개방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존스 액트란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를 포함해 미국 연안의 승객 및 화물 수송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국적의 선박에만 허용한다는 법률이다. 이는 국제 통상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를 예외로 인정받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 한 통상 전문가는 "존스 액트에서 양보를 끌어낸다면 세계가 놀랄 것"이라며 요구 관철이 힘든 사안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18C 부터 19C 말까지 세계 조선산업을 주도했다. 19C 말부터 세계 조선산업의 주도권이 영국으로 넘어 가면서 미국의 조선산업은 후퇴하기 시작한다. 이에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20년 상선법이라 불리는 존스 액트를 제정하게 된다. 이 법령은 미국 조선산업을 보호하였지만 고임금과 생산성 저하로 국제 경쟁력을 더욱 잃게 하였다.
지난 194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계 상선대의 30%를 차지하던 미국 국적 상선대의 점유율이 지금은 2%라는 참혹한 수준으로 몰락했다. 현재 미국의 상선 건조는 세계시장의 1% 미만이고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해군 함정으로 조선기술과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조선산업이 몰락한 것과 관련, 최근 미국 대학 교수 3인이 쓴 뉴욕타임스 기고문은 무한경쟁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미국 선주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시장 가격대로 선박을 자유롭게 발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이라면 무엇이든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한다.
존스 액트의 입법 취지는 고결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법이 원래의 의도만큼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 조선산업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자유경쟁시장에 뛰어드는 길 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미국 선주들의 불만도 많다. 한국과 일본에서 배를 지으면 싼 가격으로 성능이 좋은 배를 건조할 수 있는데 비싼 가격으로 배를 구매해야 하니 말이다. 미국 정부도 존스 액트가 미국 조선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왜 미국은 존스 액트에 집착할까.
미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국이다. 미국이 거느리는 항공모함은 이동하는 군사기지이고 해군함대의 건조는 자국안보에 필수적이다. 전쟁 중에는 전투함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군수물자는 물론 자국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운반하는 국적화물선은 필수품이다.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숙련된 기술자와 건조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자와 건조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선박을 계속 건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존스 액트를 폐지 못하는 이유이다.
역사는 조선기술이 앞선 나라, 즉 배를 많이 짓는 나라가 세계사를 주도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조선기술은 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품이다.
출처:일영해운
2007-04-08 09:00:54 중앙일보
8일 업계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협상 마지막 일주일 내내 쌀시장 개방을 거칠게 요구했는데 그때 미국이 쌀 이야기하려면 존스 액트부터 깨라고 맞섰다"면서 "존스 액트만 없으면 우리가 수십억 달러의 미국 선박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고 밝혔다. 존스 액트란 '미국 내 인적,물적 자원은 수송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적선에 의해 수송돼야 한다'는 1920년 발표된 미국의 연안법을 말한다.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1만DWT(재화중량톤수) 이상 자체동력을 지닌 미국적 화물선 195척 중 존스 액트의 규정을 받은 화물선은 100척으로 전체 미국적선의 51.3%을 차지한다. 또한 존스 액트에 기반을 둔 화물수송량은 연간 십억t(4천억달러 상당)이상, 여객은 1억명으로, 존스 액트 선복이 미국 내 해양수송화물의 97%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존스 액트 선박이 미국 선원관련 일자리의 90% 차지하고 조선관련 직종 인력은 모두 34만3천명에 달하며 경제적 파급 규모는 630억달러에 이른다. 한마디로 존스 액트는 미국의 조선과 해운산업을 외부 경쟁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인 셈. 미국이 지난 1994년 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선협상 때 조선시장을 개방하겠다며 존스 액트를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자국내 조선업계 반발로 의회 비준을 얻지 못했고, 이후 2차 OECD 조선협상 때는 아예 참가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존스 액트는 통상 협상때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이번 한미 FTA 협상 때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쌀 시장 개방을 촉구했을 때 이를 받아칠 수 있었던 히든카드는 바로 이 존스 액트였던 것.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쌀 시장 개방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쌀 10만t 추가수출, 연간 5천만달러)보다 존스 액트 폐지로 인한 자국 내 조선 및 해운업계 손실이 더 컸기 때문이다. 조선협회 관계자는 "존슨 액트 때문에 통상 선가의 2~3배를 받으면서도 미국 조선소가 배를 건조할 수 있었지만 개방이 되면 국내 조선업계에 잠식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며 "존슨 액트 폐지되면 국내 조선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미국 선박시장 규모는 최소한 30억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계가 충분한 영업능력을 갖추고 있어 협상 때 존스 액트 존치라는 미국쪽 요구를 수용하면서 쌀 시장 개방압력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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