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ding/웨딩정보[준비]

DTI가 만든 新 풍속도 “직장여성 상한가”

영국신사77 2007. 2. 4. 20:46
              DTI가 만든 新 풍속도 “직장여성 상한가”
                                                                 [파이낸셜뉴스 2007-02-04 17:18]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종전의 담보 위주가 아닌 채무상환능력 평가중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서민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높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이 많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직장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선호하는 남성들의 추세가 확산되고 자영업자들은 그간 축소해왔던 소득신고 내역을 되레 늘리는 등 DTI의 파급 효과가 일상생활에까지 번져가고 있다.

                         #1. DTI, ‘트로피 와이프’ 인기 퇴조에 한몫

  차일피일 결혼을 미뤘던 조모씨(38)는 그간 대다수 남성들처럼 배우자가 될 상대의 외모에 영순위를 뒀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7년이 넘다보니 저축도 1억원 이상 적립됐고 경제적으로도 안정권에 접어든 터라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조씨는 최근 이같은 마음을 ‘확’ 바꿨다. 이제 조씨가 그간 저축한 ‘종자돈’과 연봉만으로 서울의 요지에서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강화된 DTI 규제 때문이다. DTI 40% 적용에 따라 5000만원 수준 연봉을 받는 조씨가 서울에서 집을 살 경우 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억원 남짓한 수준이다.

  조씨의 직장이 위치한 서울 강남 일대와 인근 지역 27평형 집값은 최소 5억원 수준이다. 조씨가 은행대출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조씨와 비슷한 소득 수준의 배우자를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DTI가 성공한 남성이 공식석상 등에서 아내의 미모를 과시하던 풍조는 급속히 퇴조, ‘경제적 동반자’로서의 배우자 역할을 부각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2. 직장여성, 현직 있을 때 ‘내집 마련’ 풍조

  DTI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시기도 앞당기고 있다. 2003년 직장생활을 시작한 정모씨(33)는 지난해 11월 결혼하면서 고민 끝에 다소 무리를 해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조그마한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했다.

  일단 전세를 살면서 청약통장을 사용해 천천히 집을 마련하라는 주위의 권고도 있었지만, 정씨가 무리를 한 이유는 아내가 직장을 다닐 때 최대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때문이었다.

  정씨는 “아내가 아이를 낳고 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득을 합산해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집을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였다”며,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축의금을 의식해 현직에 있을 때, 자녀를 결혼시키자는 심리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3. 무주택자 친인척 어디 없나?

  DTI 규제와 함께, 1주택 1대출 조건이 1·11 부동산 대책 때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만기상환이 임박한 다주택자들은 명의변경을 맡아줄 무주택자 친인척 모시기에 바빠지고 있다. 대출을 한꺼번에 갚기에는 벅차다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해 명의를 옮기고, 대신 은행이자와 원리금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갚겠다는 것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30평형대 집을 2채 가진 김모씨(50)는, 지난해 매도를 못한 일산집을 증여를 통해 친척 명의로 돌리려고 한다. 김씨는 “대출상환도 임박해오고, 2주택자 양도세 일시 유예기간을 넘겨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지금은 파는 것보다 명의변경을 통한 세대 분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믿을 만한 친척을 설득 중”이라고 했다.

                    #4. 자영업자, ‘묻지마’ 소득 축소 사라진다

  자영업자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자영업자들은 ‘유리 지갑’으로 일컬어지는 직장인들에 비해 소득의 흐름이 불투명하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탈루를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 문제가 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감독 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종합 소득평가를 통한 대출규제를 기정사실화해, 자영업자들이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선 무조건 소득을 축소했다간 ‘큰코 다치기’ 십상이다.

대구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는 이모씨(54)는 “집을 사기 위한 담보대출이야 이미 집이 있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은행에서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담보대출에 DTI를 적용하면,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업 자금을 위한 자금 융통에 압박을 받게 된다”며, “이젠 현금 입금 내역도 은행창구를 통해 착실히 쌓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