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 범죄 악용에 ‘무방비’ |
전화 발신자 번호표시 조작행위가 사기나 협박 등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대응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보통신부와 해당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발신자 번호표시는 누구나 교환기를 설치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변조할 수 있지만 정작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특히 인터넷전화(VoIP)와 국제전화, 구내 교환기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등도 발신자 번호표시가 사실상 전혀 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들이 범죄 등 심각한 부작용에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통신업체들이 법령 미비와 기술적 문제 등 이유로 아무런 제재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검경 등 수사기관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전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발신자 번호표시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근거 마련 등 법적, 제도적인 차원의 관리와 대응이 한몫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화사기사건 용의자들은 주로 인터넷전화나 국제전화를 사용, `001-8008-2000002', `001-008-2000000', `00700-080' 등의 무의미한 번호를 뜨게 해 발신지를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검찰과 법원 등 국가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자 번호로 표시되도록 조작한 뒤 피해자에게 "의심나면 전화해보라"고 해 감쪽같이 피해자를 속이는 등 발신자 번호표시를 악용한 범죄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부동산투기 및 사채 등 각종 스팸전화, 협박전화나 장난전화 등도 발신자 번호표시의 사각지대에서 잇따르는 등 발신자 번호표시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번호 조작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20만원선에 불과하고, 교환기는 싸게는 100만원선에도 누구나 살 수 있고, 제작법이 간단한 것도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나 폭언, 협박, 희롱 등 목적으로 발신자 번호표시를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차질없이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8월에나 시행이 가능해 당분간 이런 무방비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개정법안은 사전 규제대신 사후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기술적으로 조작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법이 없고, 번호 조작용 소프트웨어나 교환기 제조업체에 대한 규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번호 조작에 대한 실태조사 또한 법률상 조사권이 없어 실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대신 법 개정안의 보완과 조속한 시행에 주력하는 한편 범죄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화 서비스의 원리상 이 같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용의자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제] 입력시간 : 2007.01.22 (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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