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문화의 부산물인 팬픽은 가요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아이돌에 열광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선 그들만의 문화가 있다. 팬들이 쓰고 읽는 픽션(Fan+Fiction), 즉 팬픽(Fanfic) 문화다.
팬픽은 팬들이 기존의 만화, 소설, 영화, TV 드라마 작품 등의 캐릭터나 세계관이나 설정을 차용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2차 창작물을 통칭한다. 인터넷 소설이 발전하면서 팬픽 역시 크게 성장했다.
혼외 성관계, 동성애를 미화하는 팬픽
문제는 대부분의 팬픽이 혼외 성관계나 동성애를 그림으로써 성적 환상을 왜곡된 방향으로 자극한다는 것이다. 남자 아이돌 그룹을 팬픽의 주제로 삼은 경우 그 팬픽 속에서는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서로 동성애를 한다는 설정이 주를 이룬다.
주로 여학생들이 팬픽 소설을 쓰고 소비도 주로 여학생이 한다. 학생들이 쓰는 것이니만큼 노골적인 음란물 수준의 시각적 자극을 주지는 않지만 각종 혼외 성관계와 동성 간 성행위를 상당히 미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1.5%였는데 남자 51.7%, 여자 30.5%로 남자가 21.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것만 봐서는 음란물을 남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것이 팬픽이다. 팬픽의 상당수가 음란물이지만 팬픽은 이른바 ‘19금’ 제한이 없는 데다 동영상도 아니기 때문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란물을 훨씬 적게 보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퀴어 행사에 가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동성애를 더 극렬히 옹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동성애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전단지를 대구 동성로에서 배포하던 어느 집사님이 한 말은 인상적이다.
“눈앞에서 전단지를 갈기갈기 찢어 버리며 격하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대부분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이었습니다. 팬픽 문화를 통해 동성애를 자주 접해 은연중에 받아들임으로써 동성애를 지지하는 아이들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주의자로 몰아붙이고요.”
눈으로 간음죄를 짓게 하는 음란물
2015년 3월 교육부는 처음으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 학교에 배포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현장에서 교사는 ‘야한 동영상’의 준말 ‘야동’ 대신에 ‘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
야동이라고 하는 가벼운 표현이 음란물의 파괴적인 영향을 희화화하므로 일그러진 성 의식을 직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3도6345 판결) 이것은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선다. 존중·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을 말한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도3558 판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음란물 시청은 눈으로 짓게 되는 간음이다.
모방 감정을 일으키는 음란물
2012년 5월 행정안전부가 전국 청소년 1만2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39.5%가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데 그중 14.2%는 음란물을 본 뒤 실제로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음란물을 본 일부 학생들은 음란 채팅(4.9%)이나 음란 문자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4.7%)해 봤거나 몰카 촬영(1.9%)을 해 봤다고 한다. 음란물을 본 청소년의 약 2%가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셈이다.
2016년 8월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시 배포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19세로 같은 해 2월부터 스마트폰 무료 채팅 앱을 통해 음란물 공유방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한 음란물을 공유했다. 음란물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사례다. 음란물의 소비자인 청소년이 재생산자가 돼 가고 있다.
김지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