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電氣通信事業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전기통신사업자[편집]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기간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이하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별정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하는 "기간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제4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 행위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요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이용약관(제29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인가된 이용약관에 한한다)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제3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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