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인터넷을 사용하다 해지하거나 주소를 옮기려 할 때 거부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통신사의 횡포가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얼마전 유학에서 돌아온 곽재형 씨는 분명히 해지했던 인터넷 요금이 3년째 다달이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뷰> 곽재형 : "저희는 분명히 해지를 했고, 기계를 가져갔으니까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흔적이 없다고..."
해당 지역 KT를 찾아가 모뎀까지 반납했던 사실을 소비자가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녹취> KT 관계자 : "없어요. 그건 좀 어렵죠. (전화나 팩스는) 보낸 사람 쪽에서는 보관이 어렵잖아요."
억울하지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얘깁니다.
지난 5월, 발령을 받아 임시 숙소에 거주하게 된 조일원 씨는, 계약해지의 근거가될 수있는 회사 발령장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반드시 주민등록 등본이어야 한다며 서비스를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조일원 : "주소이전은 안되는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건 이해할 수 없어서 안된다고..."
약관에는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전 시, 입증 서류만 있으면 위약금없이 해지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 회사는 주민등록등본만 입증서류로 본다는 자의적 해석으로 해지 서비스를 기피해온 것입니다.
<녹취> LG 파워콤 관계자 : "고객센터 직원을 확인해 보니까 상당수가 초보자라 원칙대로만 반복해서 말하니까.."
한국 소비자원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민원 상당건수가 올들어서만 7천3백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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