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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정아버지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커피를 드시지도 않는데, 커피값을 할인해 주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떡하니 8900원(부가서비스 이용료)이나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황당해서 통신사측에 알아보니, 아버지가 직접 커피값 할인을 받겠다고 부가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돌이켜보니 얼마 전 길거리에서 음료수를 공짜로 나눠준다는 말에 휴대전화를 남에게 건네준 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되는 것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빠져 나간 통신요금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신사 약관에 따르면, 부당하게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 소비자가 6개월이라는 시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통신사들이 요금 정보를 6개월 동안만 보존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통신사 약관대로라면,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은 통상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측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입시켜 부당요금 청구 등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6개월이라는 시한이 지나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방송통신위원회(국번없이 1335)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요금이 갑자기 많아졌다면 휴대전화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M세이퍼(www.msafer.or.kr)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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