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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 96년 국내최초 화의사건 처리… 실무관행의 모델로

영국신사77 2007. 8. 2. 18:50
[법무법인 대륙] 96년 국내최초 화의사건 처리… 실무관행의 모델로

'국내 최초 중국진출 로펌, 국내 최초 사문화된 화의법에 의한 화의신청사건 처리...'

법무법인 대륙의 가장 큰 특징은 처리사건 가운데, 유독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은 것처럼, 진취성과 개척정신이 돋보이는 ‘파이오니아(선구자) 로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최초 사례= 대륙은 지난 96년 모 설비회사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화의신청을해 인가를 받아냈다. 지금은 보편화 됐지만 당시만 해도 기업이 도산됐을 때 회사정리절차 또는 파산절차로 처리되는 것이 당연했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신청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절이다.

화의제도는 회사의 갱생 도모와 동시에 옛 사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산하는 회사의 기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어떤 변호사도 활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륙은 도전적인 정신으로 이미 신청된 회사정리절차를 철회하고 화의신청을 제출, 8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화의인가를 받아냈다. 다만 당시 대륙은 법무법인 태동 상태로 변호사 숫자가 워낙 적어 그 실무수행은 ‘김&장’과 제휴 하에 이뤄졌다. 이 사건 처리로 비로소 화의제도의 실무관행과 규정의 윤곽이 구체화 됐고, 국내의 많은 화의사건의 모델이 됐다.

대륙은 이 경험을 토대로 97년 진로그룹에 대해 화의신청을 권유, 역시 김&장과의 업무제휴하에 진로그룹 전체의 화의신청사건을 총괄·기획·조정했다. 진로그룹의 화의신청사건 이후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와 함께 회사갱생의 또 다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대륙의 진취성은 97년 말 닥쳐온 IMF 경제위기 이후에 두각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99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부 부실채권 국제입찰건의 법률자문 수행을 들 수 있다.

 

 당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이를 다시 해외에 매각한 후 조속히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당시 국내외에서는 한국의 향후 경제전망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로 이 매각을 주시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액면가 기준 총 1조300억원의 부실채권을 현재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에 약 50.6%로 매각해 당시로서는 대성공을 거뒀다. 이 때 대륙이 작성한 부실채권 매각계약서는 이후 부실채권 매각의 교과서로 통할 정도로 많은 후속 매각사건에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 대륙은 국내 최초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 제도를 안착시키고 최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의 법률자문을 수행했으며 2000년 들어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자 건설교통부와 함께 미국·호주에서 성행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제도를 국내에 도입,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주도함은 물론 국내최초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자문을 수행했다.

◇해외진출=대륙은 국가경제발전에 따라 국내기업·금융기관의 세계적 수준은 10위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로펌들은 국내 법률시장에만 안주해 치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국내기업·금융기관과 함께 해외진출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국내최초로 2002년 중국정부로부터 대표처(지사) 인가를 받아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설립,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금융기관에게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실적을 보면 국내 30대그룹 대부분과 시중은행 대부분이 대륙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한국관련 법률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금융사와 공동으로 한국의 개발사업자가 중국 청도·곤산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한국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는 기념비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두바이에 적극 진출해 이 지역에 진출하는 한국 건설회사에 대해 법률자문업무를 하고 있는 등 제2의 중동건설 붐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대륙의 국내최초 해외진출 성과는 국내 생명보험회사를 대리해 세계적인 금융기관인 JP모건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여 7,500만 달러의 승소를 이끌어 내는 등 해외에서 국내기업·금융기관을 대리한 각종 소송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대륙은 괌 KAL기 추락사고시 대부분의 피해자·유족들이 2억5,000만원을 받고 KAL측과 합의했을 때 10건의 미합의 사건을 수임해 미연방정부를 상대로 3년간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3,500만 달러라는 엄청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소송수행 실적은 많은 국내기업·기관에 알려져 지금은 해외소송이 필요한 경우 기업측 스스로 대륙에 문의하는 사례가 많고 현재에도 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대륙이 단기간 내에 중견 로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M&A나 구조조정 업무에 있어 다른 로펌 뿐만 아니라 일부 영역이 중복되는 회계법인, 재문자문사 등 다른 전문가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주었기 때문이다.

대륙은 회사간 인수합병·분할·현물출자·주식교환·회사정리·파산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전문가 그룹을 추천함으로써 M&A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이다.

기업·금융분야 유독히 강한 대륙은 최근들어 헌법재판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국내최고의 민사소송이론가 이시윤 변호사를 비롯해서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심재돈·김기동 변호사 등 법관출신과 검찰에서 신망이 높았던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장 및 부장검사급 변호사가 합류해 기존 송무팀을 한층 강화시키는 등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윤상원 기자 news8@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