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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양도소득세가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전면 실거래가로 부과돼 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게 됐다. 늘어나는 양도세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자칫 빠뜨리기 쉬운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겨두는 게 좋다. 수리비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 대상이 수리비 항목별로 다르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수리할 때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자본적 지출’은 필요 경비로 인정돼 양도세 공제 대상이 된다.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구조 변경, 엘리베이터나 비상 계단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이 대표적인 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수리할 때 드는 발코니 새시 비용, 냉난방시설·보일러 교체 공사비(자재비와 인건비 포함)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장판·전등·벽지·문짝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에 드는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건물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수익적 지출)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화장실 수리나 부엌 싱크대 교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무당국에선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수리비는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50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 집수리 세부 지출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업체로부터 받아둬야 한다. 수리비 총액만 적힌 명세서만 세무당국에 제출했다가는 ‘퇴짜’를 맞을 수 있다. 업체에 집수리 비용을 보낸 은행 온라인 송금서류나 세금계산서도 챙겨두는 게 좋다. 최근 들어 수리비 공제요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수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사 전후의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상가건물 등 수익성 부동산을 수리한 경우에는 주택과는 달리 대처해야 한다. 인테리어비용 가운데 양도세 계산 때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은 임대사업소득 신고(매년 5월)때 활용하면 된다. 실제 지출 증빙으로 경비를 인정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냉·난방시설 교체비용 등 자본적 지출항목은 나중에 팔 때 비용으로 공제받으면 된다. 다만 이중 공제가 안 된다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다.
[재테크 포인트] 양도세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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