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창회는 학교를 단위로 졸업생들의 친목을 위하여 만든 모임을 말합니다. 동 창회에서 학교에 졸업생 명부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동창회에 제공하여야 합니 다. - 동창회를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동창회원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수집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 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 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 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 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2호·제13 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