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예산 70억원인데 48억원 물어내야…국립오페라단 "어찌하오리까" 5년 전 공연 중 화재피해 구상금 판결 메꿀길 막막…정부에 손 벌려야 할 판 2012.02.08 2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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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립오페라단 "라보엠" 공연중 화재가 났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2007년 12월 12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국립오페라단 `라보엠`이 시작된 지 6분 만에 불이 났다. 시인 로돌프 배역을 맡은 테너가 성냥불을 켜서 벽난로에 던지는 장면이었다. 불길이 순식간에 무대막(천)으로 옮겨붙었다.
화재는 15 분만에 진화됐고 관객 2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화재 피해 복구비는 무려 290억원 에 달했다. 보험금 1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90억원은 국고에서 지원됐다.
예술의전당 보험 가입사인 삼성화재는 공연 주체였던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최종심(3심)에서 삼성화재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화재가 예술의전당에 지급한 수리비 68억원 중 70%인 48억원을 국립오페라단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금 국립오페라단에는 비상이 걸렸다. 48억원은 국립오페라단 1년 예산 70억원(올해 예상치) 중 70%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할지 국립오페라단은 막막하기만 하다. 엄청난 배상금 때문에 향후 오페라 공연과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립오페라단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삼성화재와 협의해 분할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오페라단 연간 예산 70억원 중 50억원은 정부 지원금이다. 결국 세금으로 화재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 예술의전당 불은 국립오페라단이 내고, 피해 복구비는 국민이 갚아주는 셈이다.
좋은 공연을 만들라고 지원한 돈이 엉뚱하게 화재 복구비에 들어가게 됐다. 안일한 공연 제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에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국립오페라단은 공연 중에 불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화재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외국 공연장처럼 소방차를 대기시키지 않았고 무대 세트에 방염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성악가가 연기에 몰입해 실수를 했더라도 무대 감독과 스태프가 이 비상 사태를 예견하고 대비했다면 화재를 막을 수도 있었다.
국립오페라단이 거액의 배상금을 어떻게 갚을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5년 전 예술의전당 화재는 작은 성냥불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생생하게 남겼다.
[매일갱제 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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