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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양도·회원 강제 탈퇴… 카페지기라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

영국신사77 2013. 1. 8. 12:42

 

"인터넷 카페 양도·회원 강제 탈퇴… 카페지기라도 마음대로 할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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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1.08 03:00

    법원 "조직 갖춘 단체로 봐야"

    도보 여행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터넷 카페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은 10년 넘게 운영되면서 회원 수가 4만3000명으로 불어났다.

    대규모 인터넷 카페인 만큼 회원들은 회칙을 정하고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 카페지기(카페 대표자)와 지역별 대표자(운영자)로 짜인 운영진 등 집행기관까지 두면서 웬만한 오프라인 모임보다 더 체계적으로 카페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작년 초 취임한 카페지기 이모(56)씨가 같은 해 7월 '회계 부정' 논란에 휘말리면서 이 카페가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다. 운영자 22명 가운데 대부분이 "이씨가 여름 장기 도보 여행 경비 결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이씨는 문제 제기를 주도한 한모(52)씨 등 운영자 4명을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한편, 다른 운영자 18명은 회원 등급을 '운영자'에서 '최우수 회원'으로 강등시켰다.

    그래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씨는 친분이 있는 김모(65)씨에게 '카페지기' 자리를 넘기겠다고 공지한 뒤, 두 차례 이뤄진 총회에서 회원의 6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였다. 이에 한씨 등 운영자들은 "이씨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김씨의 카페지기 직무집행을 중지시켜달라"며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는 7일 한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역시 조직을 갖춘 하나의 단체로 봐야 한다"며 "회칙에서 정한 운영자 과반수의 추대, 총회 투표 참가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임된 카페지기의 직무는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한씨 등 운영자들을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킨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카페 회원들이 추천한 다른 회원을 카페지기 직무 대행자로 선임하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