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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범대 부설 서울사대부고 등 4개교, 원소유주 서울대로 반환

영국신사77 2013. 1. 2. 22:15

 

서울대 사범대 부설 4개교, 원소유주 서울대로 반환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입력 : 2013.01.02 01:00

서울대가 지난해 법인 전환 이후 정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지 못했던 사범대 부설 4개 학교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사대부중·사대부고와 종로구 연건동의 사대부초·사대부여중을 무상 양도받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부설 기관이었던 학교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부설학교를 '국립학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당시 교사들의 전·출입을 위해 부설학교를 국립학교로 규정했다가 법리적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법제처가 "국립학교 지위를 유지하는 부설학교는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법을 해석했고, 4개 학교는 서울대와 별개 기관으로 취급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운영했다.

서울대 사범대는 교직원·동창회·지역 주민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의원 입법을 추진, 부설학교의 국립학교 규정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냈다.

 

 

서울대 입법안 통과-모교 교과부에서 서울대로 양도 작성일 : 2013-01-02
작성자 : 사무처 hit : 79

서울대, 사대부고 등 부설학교 4개교 돌려받아

최종수정 2013.01.01 21:08기사입력 2013.01.01 21:08


사회문화부 이상미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대가 법인화 이후 국가로부터 양도받지 못했던 사범대 부설학교 4개교를 완전히 돌려받게 됐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
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 성북구 종암동 사대부중, 사대부고와 종로
구 연건동 사대부초, 사대부여중을 무상으로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부설학교는 국립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32조 2항)는 조
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는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도해
야 한다'(32조 3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서울대 사범대가 운영하던 부설학교는 지난 4월 법제처가 '국립학교 지위를 유지
하는 부설학교는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함에 따라 서울대와 별개 기관
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주도로 운영돼왔다. 이에 서울대 사범대는 교직
원과 동창회, 지역주민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부칙에 무상 양도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서울대는 관련 정관 개
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에 부설학교를 돌려받게 된다. 무상 양수 이후 다시 서
울대 소속이 되는 부설학교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 유지와 법인 직원 전환 중 하나
를 5년 안에 선택해야 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 서울대 법인화법 개정안이 정월 초하루 새벽에 통과되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모교의 서울대 귀속이 마침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동창회와 모교 교장 및 서울사대학장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교가 속칭 ‘종암 고등학교’로 전락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깨끗이 제거되었고 앞으로 모교를 어떻게 발전시킬것인가 하는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기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문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