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 |
동의어 : 병자수호조약, 조일수호조규 |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강화조약(江華條約)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배경]1865년 왕정복고로 천황 친정 체제를 마련하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은, 조선과의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교섭해 왔다.
그런데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宗氏)의 직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書契)문제가 얽혀 교섭은 한때 난항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하야, 민씨 척족정권의 재등장으로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영의정 이유원(李裕元)과 우의정 박규수(朴珪壽)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의도 교섭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여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척사위정세력(斥邪衛正勢力)과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오경석(吳慶錫) 등에 의해 대외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 세력이 자라고 있었다.
한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프랑스·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였으며, 일본의 대만 정벌의 소식도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다.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 시위에 의한 국교 촉진의 방안을 건의한 모리야마(森山茂)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함 3척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에 간접적인 위협을 가해 왔다.
또, 일본은 운요호(雲揚號)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운요호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27일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내용]중요 내용은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여 한다(제5조)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다.
[의의]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불평등조약이었기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편, 이 조약은 척사위정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다.
≪참고문헌≫ 高宗實錄≪참고문헌≫ 承政院日記
≪참고문헌≫ 通文館志
≪참고문헌≫ 同文彙考
≪참고문헌≫ 倭使日記
≪참고문헌≫ 大日本外交文書
≪참고문헌≫ 朴珪壽全集
≪참고문헌≫ 姜瑋全集
≪참고문헌≫ 光緖中日交涉史料
≪참고문헌≫ 近代朝鮮外交史(申國柱, 探求堂,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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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 병자수호조약 |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
공식 명칭은 조일수호조약이며, 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이미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프랑스·미국 등에 왕정복고를 통고하는 한편, 대마도주 무세[宗義達]를 외국사무국보(外國事務局輔)로 임명하여 조선에 대한 국교의 재개를 요청하는 국서를 보내왔으나 조선은 서식과 직함이 다르다 하여 국서의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은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생겨난 사족(士族)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고, 또 구미 제국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른 나라의 문호를 개방시키려 했으며 조선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개화세력들에 의한 문호개방의식이 자라고 있었고 민씨정권으로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분쟁을 피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청국도 조선에 미국·프랑스와의 국교수립을 권고하고 일본의 대만정벌 소식을 접하고는 조선의 대일본정책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부산항에서 함포시위를 벌여 조야에 충격을 준 후, 강화도에서 운요호사건을 유발함으로써 마침내 1876년 2월 27일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기요다카[黑田淸隆] 사이에 12개조로 된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용한다. 제7조, 조선은 일본의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영·일조약(1858)을 모방한 이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일본에 부산·원산·인천의 3개 항구를 개방하고(제5조) 치외법권을 인정했으며(제10조), 일본화폐의 통용과 무관세 무역을 인정했다(통상장정).
또 제1조의 내용은 조선과 청국과의 관계를 끊고 일본이 조선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저의가 담긴 것이고, 제7조는 군사작전시의 상륙지점을 정탐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조선진출을 견제하려는 청국의 주선으로 미국과도 통상조약을 체결하고(1882),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과 우호통상조약을 맺음으로써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어갔다.→ 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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