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도구를 마련하였으니 인터넷 웹사이트에 음악을 올리실 때 참고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 협회에 음악사용에 대하여 문의해본 결과
음반제작료는 많이드는데 음반은 팔리지 않고 블러그, 플레릿, 카페등에서
전부 공짜로 올려 두기 때문이랍니다.
네이버나 다음포털사이트에서 음원을 사서 전 회원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일이 쉽게 되는데
광고비로 돈은 많이 벌면서 음원지원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음악 지원사이트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6월29일부터 본격적인 음악단속이 된다는데
수 많은 카페, 블러그, 플레릿을 모두 단속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검색으로 찾아 보겠지요?
본인 시디에서 올려도 안되고 저작권에 들어가는 모든 음악은 올리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음악은 인터넷에서 사라져야 할까요?
영리 목적도 아닌데 회원들이 알게 모르게 올려둔 음악이 단속대상에 걸려
피해를 보면 포털사이트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된다면 수천만명의 포털사이트 이용자 중에 한명으로 걸리는 일입니다.*^^*
카페회원들에게 음악을 완전히 올리지 못하게 제지하는 방법은 없고 카페리더님들이
방법을 찾아서 피해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음악 올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공지로 올려지면
카페회원님들 공포심을 조장하는 일이 됩니다.
겁이 나면 음악 사진방은 익명게시판으로 설정하시고
검색에 걸리지 않게 카페관리에서 해당 게시판을 비공개 설정으로 하십시오
처음 통합 게시판을 만들 때 모두 체크가 되어 공개되고 있습니다.
카페대문에 올리는 배경음악은 꼭 구입하여 배경음악으로 쓰셔야 합니다.
또하나 문제는 불교음악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찬불가 울려퍼기기 운동으로 스님들 독경과 음악은 자유롭게
링크걸고 들을 수 있었으나 일부는 저작권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음악은 가수가 불자니까 불교카페를 단속을 할지 모르니 해당 가수 음악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에 관한 블로그조사가 본격화 되었다고 합니다. ★
[저작권 위반 확인 여부]
==========================================
1.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정된 전송권 법안에서는, 불분명한 음원을 전송한 개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및 블로그에 저작권이
명확치 않은 음원파일을 링크하셨다면 해당 음원을 삭제하실 것을 권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원 파일의 링크는 가급적 피해주실 것을 당부해드립니다.
2.어떤 파일이 단속의 대상인가요?
MP3, WMA 등 파일 포맷 및 스트리밍 등 방식을 떠나
모든 음악관련 물(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 허가를 득하지 않은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3.어떤 종류의 음악이 단속이 되나요?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입니다.
곡이 오래되어 저작권 시효가 만료된 곡이라 할지라도 그 곡을 다시
오늘날에 듣기 위해서 다시 연주,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하였더라도,
저작 인접권(명창, 연주자, 기획자, 제작자) 문제가 남아있게 되고
저작인접권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의 팬클럽의 경우에도 가수나 그 가수의 기획사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 곡을 작사, 작곡을 한 한국저작권협?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음악저작물을 어느정도 무단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는 규정은 없지만 제3자가 무슨 곡인지 인지할 정도의 범위(양)를
무단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합니다.
5.저작권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을 때 통보를 해주고 이 통보 때
저작권위반 음악파일을 지우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에도 저작권을 가진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 길거리 단속뿐만 아니라
인터넷(온라인)상에서의 광범위한 침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위반이 경미한 침해일 경우에는
네티즌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보하고
형사고발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나,
- 침해정도가 광범위하거나
-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바로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6.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여 카페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구입한 CD 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가공하여
2차 저작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아무리 C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CD를 변환하여 복제, 전송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구입한 CD라도 복제, 전송에 대한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입니다.
7.카페나 동호회 사이트에서 다른 홈페이지에 있는
음악을 링크를 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현행법상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링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유료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로부터
파일을 무단으로 링크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단체)에서 그 사이트에 저작권허가를 주었을 때는
그 서버안에서 자기의 회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허가를 준 것입니다.
또한 음반CD를 하나 사서 듣는 경우에도 이 음반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허가를 받는 것이지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당장 비공개로 해야할 가수명단 (총 55명) - 한곡당 벌금 50만원 | |
특급 |
나훈아, 장윤정, 태진아, 송대관, 이호섭 |
SG워너비, 김종국, 빅마마, 이수영, 임재범, 이선희 테이, 이승환, 장나라, 조성모, 자우림, 코요테, 신화, 세븐, 비, 왁스, MC몽, 거미, 거북이 | |
B급 |
BMK, 러브홀릭, 박정현, 김현정, 서태지 강타, 휘성, DJ DOC, 플라이투더 스카이, 럼블피쉬 |
한주일, 한경일, 플라워, 토니, 주영호, 지누션 , 제이 이지혜, 아이스, 요구르팅, 유리, 유진, 시태지크 신지, 이소은, 이오공감, 문희준, 민우, 나얼, 기태, 디태 |
조만간 비공개로 돌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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