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險 *法曺세무* 규정

대법원장의 수임료 60억 원에 더 절망한 국민

영국신사77 2007. 1. 5. 15:19
           대법원장의 수임료 60억 원에 더 절망한 국민
 

  이용훈 대법원장의 세금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서 “10원이라도”라는 자신의 말이 부메랑되어 더욱 곤욕을 치르고 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언론의 공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급해진 당사자는 마침내 출입기자들에게 “언론이 원한다면 통장을 전부 보여 줄 수도 있다”며 항변했다.

뒤늦게 불거진 5천만 원의 세무신고 누락이 세무사의 단순 실수이고 이를 바로 잡았을 뿐인데 언론이 지나치게 '마녀사냥식' 몰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이 대법원장의 2천7백만 원의 탈세의혹보다 60억 원의 수임료에 더욱 절망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로 활동한 2000년 9월부터 5년간 받은 변호사 수임료는 6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을 다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2억 원, 한 달에 1억 원씩을 벌어 들였다는 얘기다. 도대체 변론에 무슨 신의 능력을 타고 났기에 수억 원씩을 변호사 수임료로 주느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임료도 1심 선임료와 성공 보수금으로 8천만 원, 항소심과 채권 가압류 사건의 수임료로 4천만 원 등 한 사건을 놓고도 사안이 다를 때마다 5천만 원, 6천만 원씩을 수임료로 받았다. 수임료 한 건에 어지간한 대기업 직원의 연봉이 건네진 셈이다.

이 대법원장이 5년간 맡은 총 수임건수는 472건으로 매년 평균 94건씩을 맡은 셈이고 건당 평균 수임료는 1천 270만 원이었다.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4년도에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수임료는 3억 4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변호사회는 이런 자료에 대해 실제는 절반 수준인 1억 5천만 원 정도이고 건당 수임료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보다 앞서 공정거래위가 2001년에 발표한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도 4백만 원이었다.

이쯤 되면 누가라도 이 대법원장의 60억 원 수임료에 대해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하니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감이 어떠하겠는가. 요즘 직장인들의 화두는 단연 매월 1억 원씩을 벌어들이는 그 놀라운 신의 능력에 대해서다. 이와 비교하여 그저 성실히 일하는 것이 첩경이라 믿는 사람들의 의욕을 얼마나 떨어뜨릴지 알기는 하는가.

한 달에 64만 원도 못받는 근로자가 125만 명에 달하고 빈곤층도 5백만 명에 이르는 현실은 사법부 수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알아야 할 것 이다.

기자수첩/광주CBS 박준일 기자 park@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